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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월미도 망향(望鄕) 70년, 귀향을 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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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월미도 망향(望鄕) 70년, 귀향을 꿈꾸는 그들을 위하여"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06/29 14:01 수정 2021.06.29 18:35
최도범 뉴스프리존 인천본부장.
최도범 뉴스프리존 인천본부장.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오는 9월 인천 월미도에는 높이 2미터 안팎의 위령탑이 세워질 계획이다.

위령탑은 지난 1950년 9월 10일경 총 3차례에 걸쳐 미 공군이 월미도 민가의 집터에 백여 발의 네이팜탄을 쏟아 부으며 불바다가 되고, 여기에서 살아남고자 기어가는 민간인을 기총 소사로 집단 희생시킨 비극적인 전쟁역사를 담고 있다.

이날 폭격과 비행기의 기총소사로 희생된 민간인은 확인된 인원만 30명에서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2008년 2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피해사실이 드러났지만 그간 정치권의 외면으로 피해자 후손들의 피맺힌 절규가 소리를 내지 못하던 중 이번 정권에 들어 박남춘 인천시장의 단호한 결단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 희생으로 전 가족이 희생되며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을 제외하고 희생자 확인과 더불어 당시 월미도 민가에 미군이 자리잡으며 돌아갈 집을 잃은 희생 가족들에 대해 인천시는 ‘생활안전지원금’을 조례를 만들어 법적 족적을 남기게 됐다.

사건 발생 70년 만에 드러난 피해 가족들이 이룬 첫 성과인 것이다.

이번 위령탑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날의 기억을 적어 후세에 남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바람을 남긴다고 한다.

당시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월미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며 정부에 3가지 권고 사항을 남기고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서 확인된 희생자들의 오기된 사망일자의 정정과 월미도 주민의 희생에 대한 공식기록물 등재, 민간인 보호의 실효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와 함께 국민에 대한 교육 시행을 조치 사항으로 남겼다.

특히, 월미도 희생자의 생존 가족들에 대한 권고 내용으로는 한미간 공동조사 또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 책임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 건립, 월미도 원주민에 대한 귀향 조치를 화해 조치로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서 귀향 주문과 관련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인천시지방자치단체는 당시 월미도 주민들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사건 70년이 지난 지난해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올해는 위령비를 시 차원에서 건립 추진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그들의 한을 어루만지게 된다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로의 말을 남기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주민들은 간곡히 원하고 있는 것은 옛 터전으로의 귀향이다.

전쟁 당시에 미군이 주둔지로 사용하며 강제 징발된 집터에 미군이 철수하자 정부는 해군을 주둔시켰고 지금은 인천시에 공원부지로 국방부가 매각해 문제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미군이 주둔지를 떠나며 공문으로 남긴 미상의 토지를 국유지로 보존등기하며 이를 인천시에 공원부지로 매각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공습 당시에 만석동(월미도 관할) 동사무소는 폭격으로 소실되고 맨몸으로 집에서 나와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에게 국방부는 집 소유에 대한 서류를 요구했으며, 자신들이 등기한 근거를 이유로 실향민들의 고향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매각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기가 막히는 사연은 이들에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귀향을 권고했다고 하자 국방부는 지금에 와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토지 반환 절차가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집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권고 내용에 분명히 주민들의 요구인 귀향에 대해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하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들에게 귀향을 지원하라고 했음에도 국방부는 귀향을 위한 특별법을 주민스스로가 만들오 오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나태하고 안일한 대응과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부를 신뢰하길 바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행정과 관련해 매번 특별법으로 집행 원칙을 세워주어야 업무를 추진한다는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월미도 피해주민에 대한 권고 사항은 이미 법이 결과를 밝힌 사안으로 권고사항을 국방부가 풀어간다면 월미도의 피맺힌 72년 실향의 한은 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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