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헛소리' 법조치
"가족에 패륜적 인권침해"..조선일보에 10억 소송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2억 손배소도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 하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30일 무죄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 펀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형 범죄'로 몰아붙인 이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 등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이 글에는 한 페친이 "권경애 변호사(조국흑서의 저자)는 새로 쓴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이라는 답글로 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트윗 메시지로 "대다수 언론은 '정경심 공모는 무죄' 확정을 헤드라인에서 빼고 보도한다. '조국 펀드' 또는 '정경심 공모'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말이다"라고 언론의 이중적 행태에 치를 떨었다.
관련해 김정란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그동안 온갖 근거없는 물어뜯기에 광분했던 언론사들 전부 문 닫아라. 그리고 유죄 단정하며 조국교수와 그 가족 비난해 온 김경율 회계사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SNS로 "조국 5촌 조카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조국과 그의 가족을 비난했던 언론인과 정치인, 유튜버, 기타 시민 여러분은 적어도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사과를 하기 바란다. 그 정도의 태도는 보여야 인간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의 모습이 연상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함께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성매매 삽화’ 건으로 조선일보에 대하여 10억, 불법 민간인사찰 건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2억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LA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법리적 쟁점과 소송을 수행할 재미변호사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성매매를 다룬 기사에서 조 전 장관과 딸을 연상시키는 삽화를 사용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 기사를 접한 조 장관은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라며 격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 전 장관과 딸 조씨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딸 조씨에 대해 명백한 허위내용 기사를 작성해 사과도 했고 손해배상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의 비윤리성이 심각하게 드러난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사찰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부분공개결정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부분공개 결정을 통해 ‘서울대를 압박해 당시 조국 교수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행동전략을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법으로서 부여 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라며 “소위 애국진영이라 불리는 불특정 다수집단의 공격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