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건희 협찬 돌연 증가, 윤석열 뇌물죄 연결 가능성"
[정현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쥴리'라는 예명의 룸살롱 접대부설에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서자 언론이 옹호해 주는 형식의 보도를 해주고 있지만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윤석열 일가'에 대한' 국민 검증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 씨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진 정대택 씨가 30일 'YTN 뉴있저'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김건희의 인터뷰는 100% 거짓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고. 그 당시에 고위직 검사로 나왔던데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확실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2004년 7월 10일 경에 인천공항 출발해서 체코 프라하로 출국해서 10박 11일간 여행한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자백한 증거도 있고요"
정대택 씨는 김건희 씨가 소설이라고 반박한 유부남 검사와의 불륜과 동거가 사실 임이 윤 전 총장을 징계 처분한 법무부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했다. 선배 검사와 불륜을 저지른 김건희 씨와 윤석열 검사가 동거에 들어가고 관련 사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다.
김건희 씨 해명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같은 날 오전 TV조선 전 사회부장 출신 이진동 기자가 지난 5월 등록한 '뉴스버스'라는 신생 매체가 ['윤석열 X파일' 반박 김건희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다.
이 매체는 “다 가짜로 판명날 것이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며 자신의 '접대부설' '동거설'을 부인한 김건희 씨의 단독 인터뷰를 만들어 실었고 이를 중앙일보 등이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건희 씨는 윤 전 총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반격의 기회로 삼은듯 했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제보자들의 증언과 함께 속속 물증이 드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검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간 모양새다.
이날 YTN 외에도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정대택 씨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최은순 씨가 2011년 5월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와 맞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단독 입수해 최 씨가 스스로 실토한 심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딸 김건희(개명전 이름 김명신)씨가 ‘라마다 조 회장’ 소개로 2년 간 교제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희 씨가 한 스님에게 윤 전 총장을 소개받았다는 사실부터가 거짓인 것이다.
최 씨의 진술서에 등장하는 ‘라마다 조회장’은 당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재벌과 윤 전 총장, 김건희씨의 친분관계가 공식기록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해당조서에서 최은순 씨는 ‘김명신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이다.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회장’(삼부토건 조남욱 전회장)이 소개 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라고 답했다.
당시 최 씨와 대질조사를 받았던 정대택 씨는 “최은순이 사위가 될 사람을 대검 중수2과장을 하는 ‘윤 검사’라고 했는데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는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조 전 회장 소개로 윤 전 총장을 만나 교제를 하던 시기에 김건희 씨는 모해위증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다.
특히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검찰 조직 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윤 전 총장이 혼인신고도 없이 김건희 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동거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대택 씨는 “2008년 최은순씨 모녀가 친척 명의로 윤 전 총장의 특수부 선배인 양재택 검사 가족에게 8800달러를 보낸 외환송금증을 확보해 고발했으나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두 모녀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한 달 전인 2012년 2월13일 수취인을 ‘윤석열’로 기재해 김건희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등기우편물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뤄졌다”며 우편 추적조회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정대택 씨는 2012년 3월 2일 대검과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며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윤 전 총장은 열흘 뒤인 3월 12일 김건희씨와 대검청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결혼한 후에도 대검의 감찰조사는 2012년 5월까지 계속됐고 정씨가 재차 진정서를 접수한 끝에 2013년 12월 18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검사의 정직 1개월은 상당히 중한 징계라고 알려졌다. 당시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와 관련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건희 씨 관련설이 파다했다.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17년 2월 대정부 질문에서 윤 전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후 박영수 특검에서 맹활약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검사는)지금 말씀한 사안으로 좌천된 게 아니다”며“(윤검사는)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 징계를 받았다”라고 답해 이 건에 대해 뒷받침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결혼할 생각도 없이 피의자인 김건희 씨와 호화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면 도덕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황교한 전 대표의 입도 윤 전 총장에 있어 다이나마트 화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도 핵폭탄급이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김 씨 소유 기획사에 협찬이 증가했다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총장이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 이 부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검증이 반드시 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