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일 법정구속됐다.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으로선 정치 시작부터 치명상을 입은 셈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최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처벌을 받았으나, 최씨만 기소를 피한 바 있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이 재조명된 데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사전 조치와 결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씨가 막대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겼다고 판시한 것이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됐다. 이 중 동업자 1명은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 직책에 있었음에도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피했다.
그렇게 최 씨만 법망을 빠져나가며 묻히는 듯했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MBC '스트레이트'에서 심층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본인과 배우자, 장모 등이 관련된 범죄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전 총장이 해당 건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이은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장 접수,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이라는 결단이 묻히는 듯했던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해당 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결국 이날 1심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최 씨의 경우 이 건 외에도 347억원 규모의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고발당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별건에 대한 재판과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씨의 법정구속 사실이 알려진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전 장관은 "첫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