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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 슈퍼에 불 질러 모친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7/06 17:07 수정 2021.07.06 17:18
경찰 마크./ⓒ뉴스프리존
경찰 마크./ⓒ뉴스프리존

[부여=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부여경찰서는 6일 자신의 슈퍼에 불 질러 모친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47분쯤 충남 부여군 충화면에 사는 자신의 주택 겸 슈퍼에서 모친인 B씨(84, 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슈퍼에 불을 지른 후 혼자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와 탈출을 못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모친 B씨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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