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75)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경리팀장과 고발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회사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전직 하청업체 대표를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6일 JTBC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밝혔던 다스 전 경리팀장 채동영 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채 전 다스 경리팀장과 고발인인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고 말한 이유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했던 말은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채 전 팀장을 상대로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 원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도 하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다스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출국 금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대표인 이상은 씨와 경리담당 직원 조 모 씨 등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120억 원을 빼돌려 관리한 인물로 지목된 상태이다. 이들은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는 만큼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더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기지 않은 배경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시민단체들은 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해서도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