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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사건 유족에 올해부터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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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사건 유족에 올해부터 생활비 지원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입력 2021/07/12 17:28 수정 2021.07.12 18:40
산청군, 지난해 조례제정 따라 생활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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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합동위령제  ⓒ 산청군
산청함양사건 양민 희생자 합동위령제 ⓒ산청군

[산청=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산청군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한다.

12일 군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생활보조비 지원은 산청군이 지난해 7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올해 초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5월부터 희생자 유족 신청을 받아 유족 30명에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선정된다.

등록된 유족 가운데 신청일 현재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족 중 실제 거주자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로 한정한다.

희생자 유족이 사망하거나 국외이주, 관외로 주민등록 전출, 산청군 외 지역 거주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군 관계자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이 되는 유족들께서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함양사건’은 제주 4.3사건, 거창사건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7일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당시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이다.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민간인 705명이 영문도 모른체 통비분자(공비와 내통한 사람)로 간주돼 집단 학살됐고,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청군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합동묘역인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당시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을 바로 알도록 돕기 위해 ‘산청·함양건 학생 문예공모전’을 개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는 추모공원에서 매년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열고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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