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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가족 리스크', 김건희 '공소시효·법무사 1억'..
사회

윤석열의 '가족 리스크', 김건희 '공소시효·법무사 1억' 언급 자충수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7/14 17:59 수정 2021.07.15 10:49
국민 법감정이 무죄라 할까
'공소시효'로 빠져 나가려 했으나 '쥴리' 발언처럼 범죄 정황 자초

반부패·강력수사2부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금감원 압색..도이치모터스 자료 확보

"그때 우리 애가 교수에 , 교수직에 있었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뭐지? 그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래. 다른 사람이 했어도 다..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나?" -최 ㅇㅇ-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대택 스포츠센터 관련 소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 -김건희-

[정현숙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들의 주가조작 혐의와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공소시효를 언급한 부분이다. 되려 최 씨 모녀의 자충수가 됐다.

KBS 시사기획 창
KBS 시사기획 창

최 씨 모녀가 구체적인 공소시효를 인지하고 역설적으로 공소시효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공소시효를 따져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들 과연 국민 법감정도 무죄라고 생각할까.

그동안 '책임면제각서'라는 괴문서로 법망을 빠져나갔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결국 국민혈세 편취로 법정구속 됐다. 이외에도 최 씨 모녀의 여죄 정황은 여럿 남아있다. 아무리 발버둥 친들 물증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법적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건희 씨는 최근 조선일보 출신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쥴리'를 부정하고 "'정대택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백 법무사에게 화해를 위해 1억을 들고 찾아갔다"라고 밝혀 또 한 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를 조력하기는커녕 빨간불을 켰다.

14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금감원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권오수 회장을 소유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도이치모터스 대표인 권 회장이 소유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을 넘겨받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계좌 관련자를 불러 주식거래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 씨 모녀는 해당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2011년 초까지여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지난달 하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최은순 씨 외 또다른 인사들과도 주가 조작을 벌인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으로, 최 씨와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동일한 IP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주가조작..조국 "검사 개입 여부가 중요"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당시 경찰 수사가 무마/방해된 경위도 수사해야 한다. 특히 검사가 ‘수사지휘’ 명분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위증교사 의혹에 '공소시효 만료' 꺼내들어

한편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지난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앞서 김건희 씨와 단독 인터뷰했던 대화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이 기자는 이날 김건희 씨는 '쥴리'나 '논문' 등에 대한 발언 이외에도 모친 최 씨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정대택 씨와 얽힌 모해위증교사 의혹에도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건희 씨는 정대택 씨가 주장했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이 같은 발언에 이 기자는 김건희 씨가 공소시효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위증 교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법적인 검토를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의도를 간파했다. 또 위증 교사가 없었다면 항소심 재판 중에 1억원을 들고 재판 주요 증인이던 법무사 백윤복 씨를 굳이 찾아갈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김건희 씨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것은 2005년 5월 법무사 백 씨가 "대택이는 무죄"라면서 증언을 번복한 직후 그를 직접 찾아가 1억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씨도 이진동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1억원을 들고 간 것은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 씨가 위증을 교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당시 사이가 틀어져있던 모친 최 씨와 법무사 백 씨를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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