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7억원 전세자금 지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
전석진 변호사, “삼성의 아크로비스타 306호 재계약은 명백한 뇌물제공”
[정현숙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부부가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14일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들 부부를 ▲뇌물성 전세금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삼성전자 자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들어 고발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7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뇌물성 전세금 수수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와 형법상 배임 혐의로 김건희씨도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는 자사 임직원을 위해 개인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매우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그런데 지난 2010년 10월1일 삼성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원이나 설정된 당시 매매가로 10억원에 불과한 김건희씨 소유 서초동 아파트에 7억원이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을 해준 것은 부동산 거래 관련 사회적 통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금 7억원과 이미 채권이 설정된 6억원을 합하면 매매가 10억보다 3억이 더 높다.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설정된 선순위 채권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 잘못하면 돈 떼일 확률이 높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삼성의 업무 규정상 성사되기 매우 어려운 피고발인 김건희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라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 대선캠프에서 해명한 것처럼 주택을 제공받을 예정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회사보다 먼저 부동산을 알아봐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사정에 어두운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수많은 강남 소재 아파트 중에서 하필 김씨 소유 아파트를 직접 찾아내 회사에 계약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전세계약 갱신 당시, 김씨 소유 아파트는 오히려 매매가격이 하락해 7억원의 전세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전세금 조정 없이 7억원을 그대로 유지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해줬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갱신 계약 당시 윤 전 총장과 김씨는 이미 혼인해 법적으로 부부상태였다.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은 곧바로 본인 뇌물 범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윤 총장은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삼성 관련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 지원을 수수받았다”라며 “이들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렇듯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회사 자금이 일방적으로 윤 전 총장과 김씨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에는 불리하게 집행됐다”라면서 “이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씨는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10건이 넘는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김건희씨가 살던 서초동 법원가의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삼성전자는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삼성전자는 윤석열 부부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이유나 경위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해명은 뜻밖에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캠프' 측에서 나왔다.
삼성전자 해외교포출신 연구원이 국내에서 머물 곳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팔다가 김건희 씨의 아파트를 발견했고 삼성전자가 계약을 대신해줬다는 얘기다.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삼성전자는 최초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7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전세권을 다시 설정했다”라면서 “재계약 시 306호의 전세 시세는 최초 전세권을 설정했던 2010년에 비해 13%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였지만 삼성은 기존 가격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2013년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삼성의 명백한 뇌물제공 행위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9월 27일 B동 1710호의 전세권 설정을 연장하면 될 것을 굳이 해외주재원의 발품을 팔게 만들면서 4일 뒤인 10월 1일 김건희씨와 전세계약을 왜 맺은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면 윤 전 총장의 대선 중도 탈락 가시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