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누가 사법체계 무너뜨렸나...윤석열 "'한명숙 구하기' 부끄러움도 몰라..억울하면 재심 신청해"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라' '한명숙 구하기'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적반하장으로 억지주장을 펼친다며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에 대해 불법이나 징계사유가 드러난 게 없으니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다"라며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모해위증 조작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완료돼 기소가 불가능하고 감찰 방해했던 검사들과 특히 이를 지시한 장본인인 윤 전 총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징계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냐"라며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이라는 것이 당초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이 MB정부 청구에 따라 유죄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명숙 사건은) 특수부 검사인 윤석열 친인척 (비리를) 덮는 정치적 거래가 이뤄진 사건 아닌가"라며 "누가 사법체계 무너뜨렸나?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억지주장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이 문제 나왔으니 윤 전 총장이 주장하듯 재심을 갈 필요가 없다"라며 "재심없이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 주장해 보라"고 했다. 이어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 제안한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행위는 수사관행으로 포장된 인권침해 수사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줬다"라며 "감찰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통해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윤 전 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 무마 행위는 지상 최대의 극악무도한 중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억지 기소를 한 반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감찰 사건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가 아닌 수사권도 없는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의 증인 연습을 시켰다고 하는 바로 그 검사를 입건하겠다고 하자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무혐의 처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고는 알맹이 없는 법무부의 발표 운운하고 있다"며 "'윤로남불답다'고 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재판 전에 기록도 남기지 않고 검사 앞에 꼼짝못하는 재소자들을 불러 100번 이상 증언 연습시킨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감찰 방해가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구하기'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라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윤(尹)로남불’, 참 오지다"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였기에, 최종결정권자인 나는 감찰을 마무리하고 소속 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이를 ‘감찰 중단’이라고 규정하고 나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의 증언연습 등에 대한 감찰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철저히 할까 걱정이 되어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였고, 나아가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하자 검사를 교체한 후 무혐의처리하였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