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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TV조선·조선일보, "민·형사 법적책임 묻겠다"..
사회

임은정 TV조선·조선일보, "민·형사 법적책임 묻겠다"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7/17 13:06 수정 2021.07.17 14:02
임은정, "대검에 진술조서·영상녹화 신청하면 조사과정 쉽게 확인 가능..기자가 과연 확인하고 썼나"

임은정 "오래 인내했다..고통 임계점에 달해"

네티즌 "금융치료가 답이다!"

[정현숙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는 16일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협박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15일 [한명숙 재판증인 "모해위증 부정했더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한 전 총리 재판의 검찰 측 증인이던 A씨가 지난해 11월 대검 감찰부의 1차 참고인 조사에서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임 검사가 구속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발언으로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TV조선 보도를 인용해 이날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 기사를 냈다.

이에 임 검사는 16일 SNS를 통해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당시 조사 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선일보가 2013년 새해 사설에서도 자신을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라고 비난한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조선일보가 자신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조선일보는) 2013년 새해 첫 사설로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 운운하며 과거사 재심 사건의 무죄를 구형한 저를 덮어놓고 비난한 매체라 그간 기사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며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고 생각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라고 매체와의 앙금을 털어놨다.

그는 "저에게 조사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내용과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며 "TV조선·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항 책임을 곧 물을 예정임을 알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다만 오래도록 인내하며 칼럼과 제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책임을 돌아봐 주십사 여러 차례 호소해왔고,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라고 매체에 시달려 온 자신의 극한 심경을 토로했다.

임 검사는 "제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ㅇㅇㅇ씨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주장한 분은 열람등사 신청하셔서 바로 확인해보시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상녹화시디들은 기록 원본에 편철돼 있다. 대검에서 시디 열람하고 입회 수사관분들에게 확인해 대응할 문제로 판단돼 사적공간인 제 SNS로 오보 대응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만 피해 입은 개인으로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신속히 진행할 계획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널리 알린다"라고 강조했다.

객관적으로 따져도 '모해위증 부정'으로 임 검사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검찰측 증인 A씨의 발언은 도무지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를 덥썩 물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해 임 검사를 폄훼했다. 그 속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법무부 조사를 깎아내리고 '한명숙 구하기'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있다.

애초에 이 사건은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불러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재소자들의 폭로가 기폭제가 됐다. 이에 윤석열 검찰이 개입했다는 진정과 고발이 들어와 감찰이 시작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감찰 업무를 관장하는 임 검사가 그대로 답습해서 협박했다는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마냥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미디어를 겨냥해  네티즌들은 "금융치료가 답"이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은정씨는 조사 과정 전체가 영상 녹화돼 있다며 조선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라며 "자타칭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가 허위보도를 거듭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수‘하려는 게 사기꾼에게 뇌물 받는 더러운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TV조선이 한명숙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A씨의 말만 인용해 단독 저녁뉴스로 내보내고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 기사로 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제(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한명숙 前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 차례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감찰을 주도해온 임은정 검사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A씨는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 검사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씨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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