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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동재 무죄'에 "사법정의 실종"..
사회

추미애 '이동재 무죄'에 "사법정의 실종"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7/17 14:54 수정 2021.07.17 15:00
이동재 "사건 누가 기획했는지 수사해야".. 한동훈 "거짓 선동·공작 책임 꼭 묻겠다"

추미애 "윤석열의 집요한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로 한동훈 증거확보 시기 놓쳐"

황교익 "판사가  언론의 자유를 언론인의 자유로 오해했나"

[정현숙 기자]=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 검사가 주요 물증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함구하는데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호를 받아 기소되지 않고 빠져나오면서 이동재 전 기자의 1심 무죄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이동재 전 기자가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한 만큼 "비난 받아 마땅하다"라며 이번 무죄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법원이 이런 이유로 검언유착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놓자 17일 페이스북에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라고 성토했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거악'으로 지목했다. 그는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방해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혐의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으며 수사팀은 지휘부의 개입과 방해 등으로 인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라며 "이동재 기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집요한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기자가 음성파일을 이철 대리인에게 들려주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최측근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 이라고 하는 등 부가 설명을 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도 중요 증거가 불채택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다는 것과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배모 차장에게 보낸  내부보고 카톡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한 카톡문자 등과 같은  조사보고서에는 중요 증거가 기록되어있다"라며 "그럼에도 이동재 측 검사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라고 짚었다.

이어 "심지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는 채널A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검사장 한동훈이 맞다라고 한  회의록 기재를  지워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라며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과정은 <추미애의 깃발>에 상세히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추 전 장관은 마지막에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사법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이날 SNS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홍창우 판사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에 따르면, 이동재가 언론인이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판결은 잘못됐다"라며 "판사는 언론의 자유를 언론인의 자유로 오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폐습이다.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SNS로 "나도 이제 협박하면서 취재해야 되겠다"라고 비꼬았다.

여론의 싸늘한 반응과는 달리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는 1심 무죄를 빌미로 면죄부나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주진우 변호사는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동훈 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 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라면서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이성윤, 이정윤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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