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제헌절을 맞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17일, 도성훈 교육감은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무상교육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 인천교육청은 교육 불평등과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유·초·중·고 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무상교복비,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역 개발 양극화에 따른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과 도서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평등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평등한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