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인천경제청·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분쟁 타결..
지역

인천경제청·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분쟁 타결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07/19 17:28 수정 2021.07.19 17:55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비용부담 등과 관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 간 합의가 타결됐다.

19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자동집하시설 분쟁과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을 상호 합의 수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된 조정안은 기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관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소유권 이관 전 기존과 같이 문전수거 초과비용 예산을 경제청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연수구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이 이관된 후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하게 된다. 한편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인천경제청 75%, 연수구 25%를 각 분담토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실상 자동집하시설 사용기한까지 계속 예산분담을 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관리상 문제 원인이 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RFID종량기(쓰레기 처리 기계에 카드를 대면 버린 음식물 폐기물양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로 분리수거하거나, RFID 기반 대형감량기(미생물 발효·건조 90% 감량) 자체 처리 후 부산물은 퇴비화 해 재활용토록 했다. 또 연수구 주도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집하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할 경우 상호 협의,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연차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시설개선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이번 합의 결과를 적용,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중구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양 기관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이 해결됐다”며 “앞으로 연수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집하시설 개선 등에 노력하고 서구와 중구의 자동집하시설 갈등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환경수도 인천을 선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