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이며, ▲근로자 월 임금 22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을 한시 지원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신청되며 근로자 신규채용,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해야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자 보험료 선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분기별 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서류를 구비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성기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724개 사업장의 1616명의 근로자에게 4억 16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