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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간연장 승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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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간연장 승인 난항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7/26 10:16 수정 2021.07.26 11:36
- 주민들 당초 허가기간 1년으로 약속...즉각 연장신청 철회 촉구 -
- 학암포 해수욕장 훼손 및 수산물 어획량 줄어 "생존권 위협" 반발 -
태안 이곡지적지구 바다골재 채취지역./ⓒ태안군청
태안 이곡지적지구 바다골재 채취지역./ⓒ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곡지적지구 바다골재 채취사업 허가기간 연장이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곡지적지구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간이 오는 10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변경 신청이 군에 접수됐다.

그러나 군은 당초 해당 지역의 채취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한 주민과의 약속에 부딪혀 사업 기간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바다골재 채취량이 92만㎥가 줄고 자주재원 119억 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재원마련이 열악한 태안군으로서는 사업 기간연장이 필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 논의는 당초 채취 허가를 받은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참여업체가 줄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구역 채취 모래의 품질 저하로 채취기간이 길어지는 등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이달 현재까지 83만㎥의 채취량에 그치는 등 계약 채취량 310만㎥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변경 신청 사업 시행자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바다골재협의회 ㈜대흥개발 외 2개사로, 사업기간은 8개월 연장되나 채취지역이 기존 4개 광구(7.3㎢)에서 3개 광구(6.3㎢)로 줄고 채취량도 310만㎥에서 218만㎥로 축소된다.

사업자는 사업기간 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어민대표 민관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상태며, 이후 골재채취법에 따라 충남도에 신청서를 진달해 변경고시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역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동의가 되면 군이 최종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바다골재 채취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곡지적지구 인근에 위치한 학암포해수욕장이 훼손되고, 수산물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허가연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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