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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출범…실질적 권한·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박봉민 기자 ing-news@daum.net 입력 2021/07/27 19:01 수정 2021.07.28 11:17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었다…위원들에게는 회의 참석수당·검토수당 지급"
iH공사가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이나 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iH공사 전경. / ⓒ iH공사
iH공사가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이나 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iH공사 전경. / ⓒ iH공사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27일, iH공사는 "외부 갈등요인에 대한 전사적 대응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 자체 기구로서, 공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승우 iH공사 사장 역시 "갈등관리는 사업과정에서 민원 등 부대업무가 아닌 원가관리, 품질관리와 같은 주업무가 됐고, 특히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라며 "앞으로도 대시민 소통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에는 실질적 권한과 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위원회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H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과 강제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일종의 권고안이다. 우리 자체기구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위원회가 공사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는 기구다. 내부적으로 하는거면 모르겠지만 다자간 협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자간의 협의기 때문에 그런(형식적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던 이런 솔루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이런 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말이냐"는 재차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사업에도 갈등 요인들이 있으면 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단계다"라고 말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형식적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위원회에 내부위원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강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공사가 판단해 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실효성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위원들에게는 회의시 참석수당 및 검토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돼 실효성 및 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H공사의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관리, 법률, 도시재생, 주거복지, 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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