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제6회 정기회의가 27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치안상황 보고체계 구축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및 위임에 관한 규정 등 제도 마련 ▲인천자치경찰 1호 사업인‘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0대 실천 과제 선정 등 총 20여 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인천 자치경찰 제1호 사업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10대 실천 과제에 대한 인천경찰청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이 보고됐다.
인천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초등학교 주변 화물차 통행제한 시범운영 및 스쿨존 안전 활동 등을 그동안 추진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청회를 거친 후 최근까지 신광초등학교 주변 화물차 통행제한 시범 운영 및 지자체와 함께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등 어린이 등하굣길 스쿨존 안전 활동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반복 신고 된 학대아동에 대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관련해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