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국내 코로나19 현황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 후반대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관련 방역당국과 서울시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화요일인 이날 0시부터 21시간 동안 신규 감염자가 총 1,712명으로 집계로 전날 같은 시간의 1,219명보다 493명 많게 나온것.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중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68.0%), 서울 563명, 경기 502명, 인천 100명으로 총 1,165명 이다.
수도권이 높게 나온 가운데, 비수도권이 전체(32.0%), 부산 96명, 대전 71명, 경남 62명, 강원 61명, 대구 55명, 충북 40명, 경북 33명, 충남 31명, 광주·제주 각 23명, 전북 19명, 전남 14명, 울산 12명. 세종 7명으로 총 547명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비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비중이 증가(비수도권 확진자발생 비중: (27주) 18.9%→ (28주) 19.5%→(29주) 26.6%→(30주)34.0%)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생 현황을 비교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2주간(7.11.~7.24.) 감염경로 분석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확진자접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지역집단발생 비율이 약 3배 많았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집계 별로 살펴보면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살펴보면, 746명→1,212명→1,275명→1,316명→1,378명→1,324명→1,100명→1,150명→1,615명→1,599명(당초 1,600명에서 정정)→1,536명→1,452명→1,454명→1,252명→1,278명→1,784명→1,842명→1,630명→1,629명→1,318명→1,365명을 나타내며 1,300명∼1,800명대를 오르내렸다. 이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579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은 약 1,481명이다.
한편, 이렇게 이날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에 마감되는 만큼 2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800명 안팎, 많게는 1,8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1,842명(22일 0시 기준)을 넘어서면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전날에는 21시 이후 146명 늘어 최종 1,365명으로 마감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연일을 1,000명대로 주요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18.9%(27주)에서 34.0%(30주)로 증가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지역집단발생 비율이 약 3배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부평구의 의료공장에서는 총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인천 항만 작업과 관련해선 지난 19일 이후 지금까지 10명이 확진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지인 5명과 동료 1명이 연이어 확진돼 '지인 및 여행 관련 사례'로 분류됐고,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이용자와 종사자 등 총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 대전 서구 태권도장(누적 209명), 대구 수성구 실내체육시설(129명), 부산 수영구 운동시설(62명), 동래구 목욕탕(83명), 경남 창원시 음식점(79명) 등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27일부터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대전 5개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이외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가 금지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밀집 행사도 금지된다”면서 “비수도권은 계속 유행이 커지고 있어 유행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반장은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과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로,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 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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