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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방역점검에 간부공무원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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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방역점검에 간부공무원 현장 투입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입력 2021/07/30 12:12 수정 2021.07.30 12:38
내달 8일까지 다중집합이용시설 점검 강화
사천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  사천시
사천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 ⓒ사천시

[사천=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사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내달 8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주 2회 이상 주‧야간단속으로 상대적 위생취약지역을 해소함과 동시에 문자발송을 통한 업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 독려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도점검반은 유원지 일대 주요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업주를 대상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을 점검한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준수 등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는 비수도권까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고자 간부 공무원들까지 시설별 방역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간부 공무원들은 오는 8월 8일까지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점검반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방역 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하게 된다.

이번 지도점검 시 방역수칙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정밀 차단방역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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