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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단급식시설 집중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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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단급식시설 집중 지도·점검 실시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08/02 15:47 수정 2021.08.02 17:58
식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위반 업소 14곳 적발…'행정처분' 등 조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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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는 식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행정조치를 실행했다.

2일, 인천시는 “대규모 취식으로 식중독 발생 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상반기 집중 지도 ‧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며 “식품보관 부적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시설기준 위반 사항은 시설개수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도 ‧ 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냉장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식품을 작업장 바닥과의 이격 없이 보관하는 등 식품보관방법 부적정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냉동시설 내에 온도측정계기 미설치 또는 폐기물용기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건,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위생상태 불량 1건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조리식품, 음용수, 칼‧도마‧행주, 완제품(간식류) 등의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어린이집 장난감 및 매트 등 환경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식용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9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한편, 인천시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오는 9월까지 집중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식중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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