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태안 해상서 만취 상태로 레저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지역

태안 해상서 만취 상태로 레저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8/03 17:24 수정 2021.08.03 17:54
해경이 주취운항 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기 불대를 교체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해경이 주취운항 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기 불대를 교체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만취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2분쯤 충남 태안군 구름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만취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레저보트에 연료가 부족해 입항이 불가할 것 같다며 태안해경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구난 조치를 위해 긴급출동한 순찰구조팀이 현장에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위와같이 적발됐다.

A씨는 하루 전날 술을 마신 사실도 시인했다.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