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만취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2분쯤 충남 태안군 구름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만취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레저보트에 연료가 부족해 입항이 불가할 것 같다며 태안해경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구난 조치를 위해 긴급출동한 순찰구조팀이 현장에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위와같이 적발됐다.
A씨는 하루 전날 술을 마신 사실도 시인했다.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