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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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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2곳 적발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08/05 11:43 수정 2021.08.05 11:52
인천시, 방역 조치 위반 무관용 엄정 대응…경찰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방침
인천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업체가 적발된 경찰에 입건됐다. 자료사진. 적발업소 모습. / ⓒ 인천시
인천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업체가 적발된 경찰에 입건됐다. 자료사진. 적발업소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인천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이 적발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시경찰청, 미추홀구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불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 중인 주안 2030거리의 노래연습장 등 2곳의 불법영업을 의심해 주변에서 잠복 등을 통해 위반업소로 고객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 개문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 내 룸에 있는 고객을 확인하면서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유흥주점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밤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 업소의 업주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정형섭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일선 구와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방역수칙 이행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112개소로, 집합금지 위반 80개소, 영업제한 시간 위반 21개소, 기타 방역수칙 위반 11개소 등이 처분을 받았다. 그 외 단란주점 11개소, 홀덤펌(게임장) 18개소, 식당·카페 174개소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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