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공주소방서가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을 공언했다.
공주소방서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관내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사전 기획수사 계도기간을 마치고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소방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소방특별수사팀으로 편성·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범위는 ▲위험물 제조소 등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공장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서장이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위험물 및 소방 안전관리 업무 위반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을 수사한다.
류석윤 공주소방서장은 “이번 기획수사는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소방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철저한 시설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