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11일 트윗고일석 "당연히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도 계속될 것"
최민희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 AI판사 도입 기대함"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혁 4년은 유지되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유죄 원심 유지
미공개주식정보 이용 무죄
증거인멸 교사 무죄→유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징역 4년을 똑같이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를 낮췄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와 달리 기대했던 2심 재판부 역시 정 교수에 유리한 동양대 조교들의 증인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그동안 제기된 PC 증거 오염과 조작된 증거들마저 모조리 무시했다. 사모펀드 부분은 무죄라고 나왔음에도 그대로 1심과 같은 4년형을 유지하고 벌금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정수익을 거둔 게 아니어서 무죄라면 형량도 1심보다 대폭 낮아져야 하는데도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심 재판의 무의미함을 탄식하는 소리가 나왔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사기극 표창장’의 저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는 "가장 형량이 높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대폭 감형과 함께 석방이 기대됐지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분의 벌금과 추징액만 줄어들고 형량은 4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경심 교수님은 구치소로 다시 입감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판결문은 물론 해설자료도 받아보지 못해 무슨 근거로 표창장 및 입시비리를 유죄로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새로운 증거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1심 판단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추가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또한 판결문 전문이 입수되면 이에 대한 분석 작업도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 초기혐의는 다 무죄"라며 "별건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 tvn 악마판사, AI판사 도입 기대함"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