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재판, 판사 복 걱정 없애자..국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법왜곡죄 신설.."
김경수 실형, 정경심 실형, 정진웅 유죄, 김학의 파기, 이동재 무죄, 임성근 무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SNS-
[정현숙 기자]= 여권의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이 법원 개혁을 외쳤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용민, 김승원, 윤영덕, 황운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개혁을 촉구하는 <로또 재판, 판사 복 걱정을 없앱시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라며 사법개혁 박차를 천명했다.
이들은 “최근 일련의 재판과 판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신다”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언제까지 로또 재판과 판사 복을 걱정해야 하느냐.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판의 대상이 된 판사들은 '신상털기 등 판사 비난을 멈추라'라고 요구한다"라며 "일부 법관들은 ‘과도한 진영논리’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치부하며 법원의 판단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2020년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언제나 한결같다"라며 "대법원장이 말하는 좋은 재판이 판사들에게만 좋은 재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천명하는 사법권 독립 의지가 온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로또 재판’이라거나 ‘판사 복’이 없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와 여전한 전관특혜라는 의구심에 법관들이 성찰해야 할 몫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응답없는 다짐만이 반복된다면 오로지 ‘법원무오류주의’에 매몰된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질 뿐”이라며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재판은 마땅히 국민을 안심시키는 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불신은 법원만이 아닌 국가의 문제이며 판사의 불행을 넘어서는 국민의 불행”이며 “로또재판과 유전무죄의 불신은 전관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원이 검찰주도 사법의 폐해를 방치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 위주의 안일한 문제인식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판사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사건 당사자나 특정 진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져 법원을 비판한다며 사법개혁의 본질을 호도해왔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한다는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 지사 사건 원심확정 등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며 "과연 판사 복이나 로또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느 법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판단의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면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라며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시스템, 법 앞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세상, 억울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나무 같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최강욱 대표는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여러가지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김학의 파기환송부터 시작해서 어제 있었던 임성근 판사에 대한 무죄판결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대응과 국회의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는 사법부 판결을 못 믿느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판결에 대해서 과연 법리와 실질에 기초해서 제대로 판결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강탈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사법부 신성불가침의 왕국이 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최 대표는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고, 실질적 법치주의와도 맞지 않는 지극히 정략적인 발언”이라며 “그런 진영논리에 의해서 사법부를 바라봐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치권이 뼈저리게 자성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런 주장에 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처럼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캠프는 "검찰 주도 사법 시스템의 폐해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래된 폐해에 로또 재판까지 검사와 판사, 전관들의 특권 잔치가 돼버린 사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럼회는 사법개혁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법왜곡죄 신설 ◇판결서 전면공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을 촉구했다.
[처럼회 기자회견 전문] <로또 재판, 판사 복 걱정을 없앱시다> 일부 법관들은 ‘과도한 진영논리’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치부하며 법원의 판단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2020년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천명하는 사법권 독립의지가 온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로또 재판’이라거나 ‘판사 복’이 없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와 여전한 전관특혜의 의구심에 법관들이 성찰해야 할 몫은 없는 것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보니 검찰수사의 현실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다” 그간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검사의 거증책임과 엄격한 증명을 제대로 살펴 확실히 지적하고,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를 준열히 꾸짖은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소장일본주의를 형해화하고, 검찰 스스로 만들어 흘린 언론 보도를 다시 증거로 제출하며 증거기록의 양을 늘려 외형으로 압박하는 검찰의 수법에 속아넘어가거나 눈감아 주면서 ‘검찰주도 사법’의 폐해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상대와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소를 통해 있는 죄를 덮거나 없는 죄를 만들고, ‘선택적 불의’를 초래하는 공소권 남용의 사례를 짚어내 망나니식 검찰권 사용을 차단하는 일이 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의 의문들이 바로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 위주의 안일한 문제 인식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간 판사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사건 당사자들 또는 특정 진영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한다는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지사 사건 원심확정은, 과연 판사 복이나 로또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법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판단의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면, 판결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고심의 판단유탈과 무성의한 기록검토가 3심제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재판 당사자는 사실상 다시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막혀 오판에 따른 사법피해는 ‘회복 불가능’하게 고착됩니다. 또한 대법원이 상고이유로서 ‘채증법칙 위배’를 판단함에 있어 과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성해야 합니다. 벌써 10년 전에 우리 대법원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 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0도16628(`11.05.13.)) 라며 사실심의 태도를 준열히 꾸짖은 바 있습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보다 알고 저지르는 잘못이 더 큰 법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형사재판은 10년 전 대법원 판례가 천명한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며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법불신은 법원만이 아닌 국가의 문제이며 판사의 불행을 넘어서는 국민의 불행입니다. 로또재판과 유전무죄의 불신은 전관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없다, 오해다”라고만 우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 판사들이 ‘무죄판결보다 유죄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말보다 검사의 말을 우선한 건 아닌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라는 법관의 기본 사명을 몰각한 채, 편의적 기능인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냉철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가 공판에서의 무기대등원칙으로 확실히 구현될 수 있을지, 일이 복잡하고 귀찮게 되었다며 아직도 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법관은 없는지,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에 대하여 얼마나 그 의미를 엄중하게 공유하며 고민하고 있는지 법원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마땅히 국민을 안심시키는 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시스템, 법 앞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세상, 억울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나무 같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 처럼회는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국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법왜곡죄 신설, 판결서 전면공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를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3.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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