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기자 "윤우진 사건은 결국 '윤석열 사건'..본인이 본인 사건에 개입한 것"
[정현숙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구 특수1부)까지 합세하면서 지난 2012년 뇌물수뢰 재수사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 주변 사업가인 대규모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가 낸 진정 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 소속 부부장검사에게 재배당했다.
김 씨는 2018~2019년 경 윤우진 전 서장과 그의 최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 씨 등과 사업을 하면서 수억 원이 넘는 로비자금을 윤 전 서장 측에 건네는 등 3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뜯겼다고 주장해 온 인물로,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과 최 씨 등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내고 조사를 받았다.
또 윤우진 전 서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진 이모 씨가 검찰에서 2011년 9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안 모 씨와 자신을 거쳐 뇌물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 수사의 돌파구가 될 조짐이다.
김 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윤 전 서장과 만날 때 식사비, 술값, 골프비용 등을 지불했던 경위와 동석한 인물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가 하면, 윤 전 서장 소개로 만났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과 국세청, 관세청, 경찰, 기업인들의 명함과 지출 내역도 검찰에 일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뉴스토마토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와의 대담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에서 윤우진 씨가 어떻게 억대의 뇌물을 받고도 검찰은 번번이 기각을 때리고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 나왔는지 그의 과거 이력을 소상히 밝혔다.
한 기자는 "윤우진 사건은 결국 '윤석열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윤석열과 검찰개혁'의 집필자 중 한 사람으로 ‘윤우진 사건’을 집중 추적 보도해 오고 있는 탐사전문 기자다.
그는 "(윤우진이) 돈을 받아 챙기는 과정이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육류수입업자의 세무 문제를 담당하도록 선임을 한 그 세무사에게도 돈을 받았다. 윤 씨가 2012년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받았던 뇌물 금액은 억대가 넘는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씨가 본인과 굉장히 가깝고 본인이 우진이형라고 부르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윤우진 씨 사건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씨 사건이다. 본인이 본인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에 윤우진 씨가 육류업자라는 김 씨라는 사람의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계기는 김 씨가 중부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탈세 의혹인데 그 탈세 규모가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된다. 탈세 규모가 그 정도가 되면 세무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서 검찰 고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그 당시에 육류수입업자가 윤우진 씨에게 이 사건을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했을 당시에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세무조사를 무마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만간 시작 될 검찰 수사를 무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윤우진 씨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특수부 검사들로 이뤄진 자신의 우군들이 좀 많았었다. 그러니까 윤우진 씨는 70년대 초반에 국세청 공무원이 된다. 9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국세청 경력의 거의 대부분을 30년 넘는 시간 동안을 대관 업무만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관업이란 관청을 상대하는 업무로 윤 전 서장이 세무서에 있으면서 검찰, 경찰을 상대로 민원 업무 등을 하면서 인맥이 쌓아 왔다는 의미다.
한 기자는 "그래서 주로 검찰 경찰 언론인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쉽게 말을 하면 국세청의, 지금은 세원 정보과라는 게 있어서 탈세 범죄 이런 정보도 수집을 하고 첩보도 수집한다. 그런데 그런 부서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부터 대관업만 한 사람"이라고 윤 전 세무서장의 이력을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윤우진 씨 같은 경우는 검사들과 굉장히 끈끈한 인맥을 갖고 있고. 경찰 수뇌부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친동생인 윤대진 지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라고 했다.
이어 "윤대진 씨하고 형동생이나 다름없는 이 윤석열 같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건 추정컨데 어쨌든 동생을 통해서든 친한 검사들을 통해서든 아마 여러 여러 사건들에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관여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거"라고 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윤우진 씨와 윤석열 씨의 관계는 그런 관계고. 그 당시에 윤우진 씨가 받았던 뇌물의 형태는 골프비를 본인이 그 뇌물을 받은 돈을 골프를 친다던가. 그 골프를 누구랑 치냐면 검사 경찰 언론인들하고 치는 거다.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이 윤석열 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윤우진 씨가 받은 뇌물을 (윤석열이) 같이 쓴 거가 되는 거"라며 "그것도 윤우진 씨가 어떻게 이 돈을 충당을 하고 융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 사람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윤 씨가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그렇게 쳤다는 거고. 윤 씨가 육류 수입업자로 부터 갈비 세트 100박스를 받아서 온갖 곳에 다 뿌리는데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뻔히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갈비 세트를 받아먹고 골프비도 대납받고 심지어는 골프장에 뇌물을 파킹해놓고 그중에 일부는 현금화. 흔히 말하는 카드깡을 했다"라고 했다.
한 기자는 "카드깡 식으로 현금화를 시켜서 그거 가지고 게임비로 나눠 쓴다"라며 "어떻게 보면 비리 카르텔로 윤우진 씨도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로부터 변호사 소개받은 건 맞다 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건 기정사실이라고 판단했을 때 윤석열 씨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윤우진 씨에게 그냥 선의로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이냐. 혹은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입을 피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건 수사해 봐야지 아는 문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억대가 넘는다. 억대가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한상진 기자는 이날 SNS를 통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폭로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붙었다. 판이 커질 모양”이라며 “스폰서 Y씨(육류수입업자 김 씨)가 진정서를 낸 게 작년 11월이니 9개월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그동안은 한 게 없었다”라고 검찰의 늑장 수사를 꼬집었다.
아울러 “오늘(18일) 한국일보 보도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며 “이 사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일보 기사를 링크한 황희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우진 씨는 사실 권력층을 연결시켜 준 브로커에 불과하지"라며 "몸통은 따로 있는데 독박 쓰려니 윤우진 씨도 깝깝하겄소"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기사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건 재배당만으로 수사 확대를 단언하긴 어렵지만, 부패 사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부 검사에게 배당된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단순히 식사 접대 여부를 파악하려고 특수부에 배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본격 수사를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