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 이력서에 'H대 출강' 이력 작성..H대 "재직 이력 없다"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대학교 강사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적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건희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 문서를 입수했다. 이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H대는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음을 회신해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4년 S대에 김건희 씨가 제출한 강사 이력서에서, 김 씨는 경력란에 "현재 H대학교, A대학교 출강(컴퓨터, 디자인실기, 미술사, 회화실기)"라고 기재돼 있다.
이 이력서로 S대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색채학, 인간공학 등의 강의를 맡겨 김건희 씨는 강사직을 수행했다. H대의 답변대로라면 김 씨는 허위 경력으로 S대에서 강사직을 맡은 것이 된다.
김 씨가 이력서에 또다른 자신의 경력으로 기재한 A대 '출강' 역시 확인이 되지 않았다. A대는 교육부에 "(재직 이력) 제출 불가"를 밝혔다. A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개인 정보 사유"를 들었다.
김 씨는 또 "서울A초(1997~1998년), 서울B중(1998년), 서울C고(2001년) 근무"를 자신의 '강의경력'으로 기재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요구한 강민정 의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강 의원은 매체에 "Yuji 논문으로 대표되는 부실 이력에 이어 김 씨의 허위 이력도 확인됐고 김 씨의 다른 이력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S대 허위 이력서로 강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는 지났을 수 있지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매체의 보도를 두고 윤 전 총장 측은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언론사의 사과가 없을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에 허위 자료를 제공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 조사 근거를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학술지 게재와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의 수준으로는 함량 미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논문'들이 대학원과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를 받는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라며 “논문을 심사했던 국민대학교와 해당 학술지, 한국연구재단을 관리하는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해당 논문들이 게재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정한 연구윤리조사를 통해 만약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논문 및 학위 취소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