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볼케이노에서 만난 쥴리 수술하기 전 얼굴 분명히 기억을 한다"
윤석열 장모 "쥴리·불륜설 등 X파일은 허위" 경찰에 진술서 제출
[정현숙 기자]= 김건희 씨의 접대부설을 뒷받침하는 목격자가 나타났다. 23일 '열린공감TV'는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술을 같이 마셨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방송했다.
이날 매체는 "어차피 ‘쥴리’ 논쟁에 있어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그 검증의 단계를 그냥 징검다리 건너듯 뛰어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과거 김명신 씨가 ‘쥴리’ 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인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 것 이다. 그들 중 어떤 목격자가 겪은 그 날의 생생한 기억을 오늘 시민들께 공개한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이전에 다른 목격자와의 인터뷰에 성공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여권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씨와 그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쥴리의 과거 접대부 사실에 대한 진실여부를 카톡으로 보냈으나 지금 현재까지 답이 없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열린공감 TV의 보도 내용을 단순히 3류 잡지의 가쉽거리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옛 동업자인 사업가 정대택(72)씨를 고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75)씨 측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 측은 정 씨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23일 경찰 등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X파일’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난하며 "정 씨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되풀이해 자신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라고 정 씨 처벌을 요구했다.
18년간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대택 씨는 최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라고 항변했다.
‘윤석열 X파일’에 등장하는 ‘쥴리’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예명으로 거론되는데 ‘X파일’에는 김 씨가 과거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며 ‘쥴리’라는 가명을 썼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제는 의혹을 넘어 볼케이노 나이트에서 접대를 받은 고객이 나타나 직접 증언을 하면서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주장을 뒤집는 상황이 됐다.
이날 방송에 열린공감TV는 "만약 그럴일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영부인이 될수도 적게나마 있을수 있고 그녀에 대한 쥴리의 과거의 사람이 현재는 개명과 신분세탁을 했지만 여러가지 루머가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월간조선이 김건희 씨가 쥴리가 아니라면서 3장의 사진을 제시했는데 사진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측으로부터 받은 사진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목격자는 이날 방송에서 "제가 라마다르네상스 볼케이노에 97년~98년 당시 사업을 많이 했었어서 자주 갔다.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라며 "과거 쥴리와 볼케이노 나이트에서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비록 시간은 1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의 과거 수술하기 전 얼굴을 분명히 기억을 한다"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평소에 친분이 있는 웨이터로 부터 '일반미'로 불리는 접객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이 쥴리라는 것이다. 일반미 호칭은 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인이 손님을 접객을 한다는 의미다.
목격자는 인터뷰에서 "쥴리는 직업여성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기본 팁이 10만원인데 일반미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줬다"라고 했다.
목격자는 "쥴리라는 이름이 한국이름이 아니라서 더더욱 기억이 선명하고 본명이 뭐랴고 물어보니 김명신이라고 했던것 같다고 했다"라며 "기억으로 그녀는 성형전이고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다르지만 붙임성은 좀 있었다면서 노래를 시켰는데 노래를 1절만 했는데 잘 하지는 못했다는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쥴리의 과거 대학졸업사진을 함께 공개를 했다. 사진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봐 목격자는 사업가로 쥴리와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열공TV는 이번 목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쥴리가 과거 나이트에서 손님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소문이 더 이상 루머만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외할아버지 9년 전 탄원서 "검사 권력 이용해 누명 씌우고 자랑"
23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2년 8월 당시 최은순 씨와 정대택 씨가 송사를 벌이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건희 씨의 작은외할아버지(최은순 씨의 작은아버지) 최모(89)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탄원서에서 최 씨는 "김명신(김건희의 개명 전 이름)은 ...(중략)...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실이 있으며 탄원인(최 씨 본인)도 양재택의 도움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재택의 모친은 김명신을 며느리(양재택의 처)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했다.
최 씨는 탄원서에서 "최은순의 차녀 김명신은 2002년경 초혼에 실패하고 제가 신축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 201호에서 혼자 거주하며 2003년경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실이 있으며, 탄원인(최 씨 본인)도 양재택의 도움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있다. 최은순은 2004년경 양재택의 권력을 이용해 위 사건의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워 형사처벌 받게 한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여 (그것을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라고 했다.
이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씨 등이 검사권력을 이용해 약정서 작성 강요죄 등의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시켰다는 정대택 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지난 7월 28일 "김건희 씨는 양 전 검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며 '서울의소리'를 비롯해 열린공감TV 취재진과 오마이뉴스 기자 등 총 10명을 형사고발했다.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작은외할아버지가 최모 씨가 지난 2012년 8월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