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 전의면 전방리의 약 3300평(축구장 약 1.5배 크기) 농지를 구입한 것과 관련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지법 위반 외에도 부패방지법, 부동산 명의신탁(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천기누설'에서 문제의 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봤다고 밝히며 이같이 분석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당시 만 79세)은 지난 2016년 약 8억2천만원을 주고 해당 농지를 구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그 땅이 직전에 경매가 되면서 5개로 분필(필지를 나눔)했더라. 농지가 경매 안되는 건 아니지만 저당(담보) 잡혀서 경매되는 경우도 드물고 분필도 드물다"며 "농사 지으려고 했다면 필지 분할 잘 안 한다. 투기할 때 항상 필지 분할이 개입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은 아주 단순하다. 농지는 자경, 즉 직접 농사할 사람만 사라는 게 농지법의 취지"라며 "농지를 구매할 때는 영농계획서 등을 다 작성한다. 확인해보니까 (윤희숙 의원 부친은 당시) 만 79세인데 그 분이 '내가 직접 농사짓겠다'라고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그런데 (윤희숙 의원 부친은)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고 주소는 서울 동대문쪽에 있다"며 "그것만 봐도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더 나아가면 상당히 땅값이 올랐다. 최소 1.5배에서 더 많으면 3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다. 30억 정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최소 20억은 넘어갈 것 같다"며 "여기까지는 팩트이고 농지법 위반까지는 문제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투기냐 아니냐인데 투기는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다"라며 가장 큰 문제로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공포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패방지법 외에도 "자신이 돈을 댔는데 남의 이름으로 샀으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그 두 가지가 투기의 요소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2016년에 구입할 때 어떤 돈으로 구입했느냐 찾아보면 답은 100% 나온다. 여기서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둘째) 딸 (윤희숙 의원)이나 세째 딸 명의로 했으면 명의신탁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추적할 떄 그렇게 한다.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더 나아가 보도되는 것은 그 옆에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던)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예비타당성 검사를 할 때 산단(산업단지)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정보 이용했지 않았느냐? 또 제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고,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아니었냐. 그 부분은 더 나아가서 부패방지법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도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8시간 토론했는데, (최고위에는)저 같은 변호사가 많다. 정미경·김재원(검사 출신) 등 그 분들이 이걸 보면서 통과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선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강기윤·이철규·정찬민·최춘식·이주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과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하며 아무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박지훈 변호사는 "모든 거 기름 다 빼고 보더라도 이건 투기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법 위반으로 갈 수 있는 조사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것을 면죄부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구입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임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이후 주변에 세종미래 일반산업단지, 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 등이 연이어 들어섰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전의면 신방리 일원에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세종 복합일반산업단지는 국도 1호선과 접한 데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IC와도 인접해 있다. 또 전의·첨단·미래 및 벤처밸리·전동·스마트그린 산단 등 북부권 주요 산업단지와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