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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한국과 비교, "아프간서 수백 명 대피시켰는데 일본은 고작 1명 성공"

박나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21/08/31 18:39 수정 2021.08.31 19:00

[서울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390명 중 377명(73가구)이 지난 26일 오후 4시 28분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한것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과 일본의 대피 작전을 비교하며 일본의 자위대 파견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31일 분석했다.

이날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심층분석 코너인 ‘스캐너’에서 “일본 대사관과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에서 일한 아프간인 직원을 대피시키는 자위대 파견은 실패로 끝났다”면서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 지연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작전이 시작된 카불공항 인근에서 한국의 우방국 병사가 외교관과 함께 한국행 아프간인을 찾고 있다.(사진=외교부)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작전이 시작된 카불공항 인근에서 한국의 우방국 병사가 외교관과 함께 한국행 아프간인을 찾고 있다.(사진=외교부)

신문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아프가니스탄에 다수 국가가 자국민과 아프간인 협력자를 수백~수천 명 대피시킨 반면 자위대기는 일본인 1명을 대피시키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국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파견을 결정한 23일 즉시 C2 수송기가 출발했지만 이미 카불 함락 후 1주일 이상 지나간 상태였다”라며 그 사이 각국의 군용기는 각각 아프간 협력자들을 태우고 카불을 속속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인질구출에 대해 외무성 간부는 결정이 늦어진 이유를 "자위대 군용기 파견은 엄격한 법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 간부의 말대로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자위권 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우익세력은 '헌법 9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아프간 파견은 외국에서 재해와 상해 등의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일본인들의 수송을 정한 자위대 법 84조의4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외국인 승객의 경우도 인정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군은 24일 카불 공항에 자력으로 모인 26명의 아프간인 협력자를 국외로 이송시켰다”면서 “25일에는 미군의 협력으로 확보한 버스 6대를 사용하여 365명을 공항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버스 이송을 준비한 것은 한국보다 하루 늦은 26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에 공항에서 일어난 자살 폭탄 테러로 경계가 강화되어 결국 버스 이송을 포기하게 됐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대사관은 아프간 국외에서 원격으로 지원했지만 반면 한국 대사관은 카불로 돌아가서 직접 버스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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