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 진주시가 지난 7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의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설명인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부칙 제4조에 의거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급 암모늄 화합물은 WHO, EU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에서 사용되고 있고, 진주시 및 대부분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하여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 왔다.
그동안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동선 및 자택 방역소독 시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환기를 시킨 후 살균소독제를 분무해 일정시간 경과 후 닦아내는 표면소독 등으로 관리, 4급 암모늄 살균소독제 사용시의 용법과 용량 및 주의사항 준수 등 안전하게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