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프리존]허전태 기자=진주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 암모늄이 포함됐다는 류재수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주시가 6일 방역제품에 '문제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진주시보건소 황혜경 소장은 6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에서 방역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라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가 환경부 답변을 근거로 진주시 코로나19 방역 제품은 안전하고 이에 따라 제품 교체는 필요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배경은 지난 2일 류재수 시의원의 ‘진주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류의원은 당시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정부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유독물질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류재수 의원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환경부에서 지난 7월 개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진주시와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류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진주시 입장이다. 환경부 답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 적용되는 신고 제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승인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류재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고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등의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안전기준을 다루고 있는 반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대상이므로 환경부 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적용되는 방역용 살균·소독제는 제품의 사용 후 잔류물이 사람 및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코로나19 효과·효능,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을 철저하게 거친다.
모든 살균ㆍ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독성을 띄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주시는 류재수 시의원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충분한 문의나 검토 없는 성급한 발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