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최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된 '고발 사주' 파문과 관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본질에 대해 "자꾸 고발사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총선 개입시도"라고 짚었다.
이탄희 의원은 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2020년 4월 초다. 4월 15일 총선을 불과 2주 남긴 시점이고 4월 2일은 특히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라고 짚었다.
이탄희 의원은 "손준성이라는 대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유독 기호 2번(김웅 당시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넘겨줬고, 그 고발장의 내용이 기호 12번이라는 후보(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는 기호 1번 후보(민병덕 당시 경기 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적혀 있다"고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은 "총선이 진행 중이고 국민이 이 중에 어떤 후보를 골라야할지 공정한 룰에 의해 선거운동하는 걸 보면서 판단할 시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대검의 검사가 그 중 기호 2번 후보에게 기호 1번과 기호 12번을 공격할 수 있는 고발장을 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탄희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이것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상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호 2항 위반인 점도 짚었다. 해당 조항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명시돼 있다.
이탄희 의원은 "고발장이 기호 2번 후보에 넘어가서 기호 1번과 12번 후보 공격하는 데 쓰이거나, 이 고발장이 다시 검찰에 접수되어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고 그 사실이 보도되는 자체만으로도 특정후보 당선이 되지 않도록 기여한 게 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아직 많이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라며 "저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 위험성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할 때도 수사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수집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행위, 이런 기호 2번 후보를 접촉하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알기로도 과거의 독재정권 하에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어떤 일(정치공작 등)을 했었지, 대검의 현직 검사가 직접 특정후보에 접근해서 이렇게 연락하고 정보를 내준 일은 도저히 보질 못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헀다.
이탄희 의원은 김웅 의원이 '공익제보를 당에 전달했다'고 강변하는 데 대해서도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의 비리에 대해 불의를 감수하고 용기 있게 제보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힘으로 남을 괴롭히는 게 공익제보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문제의 핵심 물증 고발장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미래통합당 측 인사로 추정되는 이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것으로, 고발장 이미지마다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때 자동으로 뜨는 텔레그램 표기(‘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가 달려있다.
'뉴스버스'가 6일 공개한 '손준성'이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한 고발장 전문을 보면, 고발인 피고발인 범죄사실 고발이유 결론 증거자료 별지 등 20장으로 구성됐다.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다. 고발인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피고발인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PD, MBC 기자 등 13명(성명불상 포함)의 이름이 적혔다.
고발내용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제보자X'의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가족·측근을 흠집 내고 검찰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의 범행계획 및 공모관계’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지XX(제보자X)는 수사를 받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로 공천된 민병덕 변호사 조력을 받는 등 여당 유력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서술했다.
고발장은 “민병덕은 특히 같은 민변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로 등용된 황희석·최강욱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지씨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오다가,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배우자 정경심을 구속기소하자 윤석열 총장과 지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 방송사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보도하도록 했다"고 서술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은 허위보도가 이뤄지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관련 보도내용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총장 등 검찰 관계자를 비난하는 평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개인 페이스북 계정 등에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며 "국민들의 검찰 불신을 조장하는 한편, 그와 함께 피고발인 황희석과 최강욱 등 여당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윤석열 총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고도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