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투기화된 제주도 농지를 보호하라"
[정현숙 기자]= 제주 지역 농민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농지 매입을 불법적인 투기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농지 몰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0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부친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소유농지를 즉각 몰수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1억6000만원에 농지를 매입한 후 17년간 농사를 짓거나 위탁영농도 하지 않았다”라며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다. 결국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하지만 최근 이 땅을 7억3000만원에 내놓았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 농민들의 절반은 땅이 없는데,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의 절반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며 “이미 농지는 돈 가진 자들의 투기놀이터가 된지 오래다. 농지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안전한 식량 주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농지 불법투기 세력을 엄벌하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투기 농지를 즉각 몰수하고 농지전수조사를 실시, 제2의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투기화된 제주도 농지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의 경자유전 원칙 관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며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라며 "정치권과 자본가들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일 뿐, 공공재로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논란이 된 이준석 페이스북 글
제주 요지의 땅을 17년 방치한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글에 박제된 댓글이 회자되면서 얼마전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는다'는 비난이다.
지난 3월 12일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과 관련해 국힘에서 연일 불법성을 지적하고 언론은 이를 확대 보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이 대표는 “저도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댓글을 달아 비꼬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매입한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청문 절차 결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