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 (담당 검사가) 학교에서 입수해 온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 옆에 변호사님도 같이 보고…. 그러시면서 1999년도 2월 5일 날 오전에 박형준 딸이 입시 시험을 친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TN 인터뷰-
부산지검이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 딸이 "1999년 1학기 홍익대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했다"라고 확인했다.
15일 'YTN 방송' 및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취재진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의 딸이 지난 1999년 1월과 2월 사이에 실시된 1999년도 1학기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부산지검의 수사결과 확인됐다.
박시장의 거짓말 정황이 드러나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당선 무효형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딸이 홍대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검찰의 수사로 인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박 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후보 딸의 홍대 미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이 홍익대 미대 김승연 전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딸이 홍대 미대 입시에 지원한 적도 없고 따라서 부정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부인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김승연 전 교수와 강진구 기자 등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으며, 박 시장도 3월 23일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제보자 김승연 전 교수도 박 시장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부정입시 청탁 의혹은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다. 지난주, 고발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교수는 검찰이 박 시장 딸이 홍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은 1999년 1월 25일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서류를 접수했고, 2월 5일 실기시험과 면접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1999년 1학기 홍익대학교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의 정원 1학년 4명과 2학년 2명이었으며 1학년 시험에는 5명 2학년 시험에는 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1999년 귀국유학생 1학년 입시전형에서 5명을 채점했다고 증언했던 당시의 기억이 거의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현재 검찰은 박 시장의 딸이 홍익대에 응시한 것을 확인한 후 박시장을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검찰 조사에 참여했던 김종보 변호사는 "당시 박형준은 부산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딸에게 홍대 입시에 응시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봤을 것이고 또 당연히 물어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의 배우자 조현 씨가 김승연 교수는 물론 이 모 교수와도 친분이 없으며 특히 이 모 교수는 전시회조차 개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언론과 이 모 교수의 약력에는 1997년 조현화랑에서 전시회를 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단정했다.
박 시장의 딸이 지원했던 1999년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의 응시일정표를 살펴보면 오전 10시에 대기실로 들어가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실기시험을 봤으며, 15시 20분에 면접 대기실로 입장해 15시 30분부터 면접시험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박 시장의 배우자인 조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14시 30분에 실기시험 장소를 나와 15시 20분에 면접대기실로 들어가야 하는 일정에 비추어 볼 때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모 교수를 만나 청탁을 할 수 있겠냐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열공TV 등 연대 취재진의 현장점검 결과, 실기시험을 봤던 C동에서 이 모 교수의 사무실이 위치한 F동을 거쳐 면접장소인 문헌동까지 가는 시간은 보통 걸음으로 5분이면 충분했다고 전했다.
당시 박 시장과 배우자인 조현 씨는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김승연 교수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딸이 홍대 입시를 치뤘다고 연대 취재진이 보도한 시기에 박 시장의 딸은 런던예술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홍대에 응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주장을 요약하면 박 시장의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대 입시 비리 사건에는 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홍익대를 응시했다고 결론 냈다.
따라서 박 시장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박 시장의 잔여 임기가 짧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오는 소요시간을 따지면 박 시장이 임기 중에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박 시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재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강진구 기자는 "취재진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홍익대는 버티고 교육부도 별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결국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사안이 됐다"라며 "문제는 그 사이에 4.7 보궐선거가 끝났고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는 것"이라며 홍익대와 교육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흑색선전과 카더라 통신'으로 호도한 하태경 묵묵부답
매체는 홍익대와 교육부가 무책임 했다면 하태경 국힘 의원은 연대취재진의 보도를 흑색선전이라 규정하며 '카더라 통신'이라고 명칭하는 등 악의 섞인 언행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월 23일 박 시장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김승연 전 홍대 교수가 ‘카더라 통신’을 동원해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흑색선전에 앞장서고 있다”라면서 “아무리 선거가 불리해진다고 해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검증하지 않고 흑색선전용 아무말 대잔치나 내뱉는 집권 여당이 안쓰럽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박 시장의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아울러 하태경 의원이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호도해 기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언행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