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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언론사·사주 재산공개법 낼 것"..
사회

김의겸 "언론사·사주 재산공개법 낼 것"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9/16 17:36 수정 2021.09.16 17:44
조선 방상훈 일가 부동산 2조5천억.. "언론사와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 보유시 부동산조세정책 공정 보도 위해 재산등록 공개제도 필요"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흑석동 주택만 5000억 추정

[정현숙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상 최초로 언론재벌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주 일가의 천문학적 금액의 부동산 재산 규모를 밝혀내면서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김의겸 의원실 제공

김의겸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공개질의에 쓸 자료에 따르면 확인 가능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보유 부동산 시가는 약 2조 5천억원 규모다. 아울러 '조선미디어 그룹'이 정부의 보유세나 종부세와 관련한 정책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평으로 조선일보 광화문 사옥만 해도 토지면적만 3900평에 달하며, 주변 실거래가 등을 통해 추정한 시세는 평당 4억 원으로 총액은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상세한 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우리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언론사와 사주의 재산을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하려고 한다. 언론사와 그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더 있을 수 있다면서 조선일보와 그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 평으로 시가 2조5000억 원 규모"라며 언론사·사주의 재산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 씨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방상훈 사장 32만 평을 비롯해 조선일보와 가족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의 45%에 달하는 40만 평이다. 공시지가만 4800억 원으로 실거래가를 통한 시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해 추산한 시세는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상훈 사장과 그 가족의 개인소유 토지는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등 전국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다면서 "토지 유형은 임야가 32만 평으로 가장 많고, 유지(저수지)가 3만여 평, 대지는 1만3000평으로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 사장의 장남인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주택은 부속토지 900여 평 포함 총 4600여평 규모로, 김 의원실이 주변 흑석동 아파트 시세를 통해 추정한 현재 토지가격은 평당 1억1000만 원, 전체 토지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1989년 당시 15세였던 방준오 부사장은 4600여평 중 3500여평을 조부(방일영)로부터 증여받아 고액납세자 6위에 올랐고 흑석동 주택은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공시가격 129억 원)으로 꼽혔다.

의정부 토지의 경우 임야가 31만평인데, 이전이 확정된 미군 부대와 맞닿아 있어 의정부시 계획대로 용지를 개발할 경우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진작부터 방상훈 사주 일가는 의정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호화 묘역을 조성해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방상훈 사장의 (흑석동) 주택이 재개발을 피해간 것이 석연치 않다"라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 소유 토지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고 남쪽으로는 서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 체계 형성'이라는 이유로 존치 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방상훈 사장 입장에서 토지를 보상받는 것보다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을 얻는 게 더 큰 이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가 과거에는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산과 임대수익 상승, 부동산 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라면서 “세금 폭탄이라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것 역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언론사와 사주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사와 사주의 재산공개는 언론에게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을 지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앞서 언론사주 재산공개는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 시 추진했으나 언론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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