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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 후 첫 소환된 최경환 의원 불응후 재 소환되..
사회

檢 구속 후 첫 소환된 최경환 의원 불응후 재 소환되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05 10:11 수정 2018.01.05 10:40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 3일 새벽 현역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구속되 검찰은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첫날부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최 의원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위해 5일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2분쯤 검찰에 도착한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굳은 표정으로 내렸다. 최 의원은 수의가 아닌 검은색 양복을 입고 양 손은 수갑이 채워진 채 포승줄에 묶여 교도관들의 안내에 따라 조사실로 향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2014년 7월~2016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일체 부인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이 흘러간 사실관계와 국정원 예산 편성 때의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특활비 상납 사건 전체에서 최 의원이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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