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이진동 '윤석열 지시', "고발 사주는 실체 분명한 사건..
정치

이진동 '윤석열 지시', "고발 사주는 실체 분명한 사건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9/23 14:11 수정 2021.09.23 14:20
윤석열, '청부고발 사주'.."실체 규명 가능성 높아져"...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도 고발 사주 실마리"

'고발 사주’ 전 사흘 한동훈-손준성 카톡 128회

1차 ‘고발 사주’ 전 한동훈-윤석열 통화 40회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추미애 후보는 22일 "윤석열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부고발 사건'은 검찰 개혁을 미루면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는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히 고발장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모의했을 것인데, 그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등 청부 고발장에 명시된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수법은 '조국 죽이기'도 '조국 사태'로 바꾸었고 , '장관 지휘권 항명 사태'도 '추윤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데 성공해 왔다. 그 정도로 음습한 기획력과 언론 동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거 직전 검찰발 북풍기획이 디지털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제보자를 역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소란을 피워 민심을 반신반의하게 만들어  본질을 물타기했다"라며 "그러니 공수처는 여론몰이에 당하지 않도록 수사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고발 사주’ 실체 분명…'윤석열 지시' 규명될 가능성 높아] 기사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시했는지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 대검 대변인 2명이 한동훈 검사와 함께 카톡 대화방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주목했다.

이 발행인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실상 개인 참모는 딱 두 명이다. 검찰총장의 ‘눈귀, 손발’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입’역할을 하는 대검 대변인"이라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 시절부터 매일 정치권 등의 동향을, 대변인은 주요 언론 보도와 언론계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해왔다"라고 손준성 검사와 대변인 권모 검사를 지목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아주경제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당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간 11회의 전화통화가 있었고, 한 검사장과 수사정보정책관 손 검사, 그리고 대검 대변인 권모 검사등 3인이 참여하는 카톡 대화방에서 53회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는 추미애 장관과 당시 윤 총장 간 소위 추-윤 갈등 와중에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지만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한 검사장이 여권 정치인의 비리를 공론화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기자와 유착했다는 취지의 보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당일엔 한 검사장 개인의 문제였을 뿐이다. 특히 이날은 법무부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전이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개인참모 2명이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 카톡방에서 53회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최소한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다면 검찰 조직생리상 있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검 대변인의 경우 그나마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물어오는 기자들과 소통을 위한 경위 파악 차원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정보’를 다루는 검찰총장의 개인 참모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아무런 교감없이 검찰 간부 가운데 한 명일 뿐이고, 대검 참모도 아닌 당시 지방 근무(부산고검 차장) 중인 한동훈 검사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것은 상식과도 동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날인 4월 1일 대검은 서둘러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주로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측의 해명과 한 검사장의 입장이 담겼다"라며 "4월 1일 ‘한동훈 손준성과 대검 대변인’ 3인의 단체방 대화는 45회였다. 이날 대검의 보고서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하라'며 불신을 드러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3월31일 밤과 4월 1일 3인의 단체 카톡방 대화가 100회 가까이 오간점으로 보면 대검 대변인실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4월1일 법무부에 올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며 "또 공식적인 대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당시 윤 총장의 인지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다음날인 4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진상 조사를 하라'고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이날 ‘한동훈-손준성-대검 대변인’ 3인의 대화방에선 30회의 대화가 오갔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측에 건너간 4월 3일 손 검사는 김 의원에게 오전 10시쯤 증거자료로 쓰일 페이스북 캡처 파일을 먼저 보낸 뒤, MBC보도의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판결문과 고발장 사진 파일을 두 세시간 간격으로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준성 보냄’의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기자 관련 MBC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오보 대응을 마쳤습니다'라고 한 검사장의 입장과 움직임이 나와있다. ‘오보 대응을 마쳤다’는 구체적 움직임은 한 검사장이나 한 검사장의 대응을 정확히 알고 입장을 직접 들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꿰뚫었다.

이 발행인은 "이런 흐름으로 보면 3인의 대화방에선 한 검사장을 중심으로 대검 대변인은 언론 대응, 수사정보정책관은 ‘정보나 자료 수집’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을 것으로 능히 분석된다"라며 "그리고 그 연장선의 결과물로 MBC ‘검언유착 의혹’보도의 판을 뒤집을 맞불 차원의 대응,  ‘고발 사주’ 가 등장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 검찰 간부 한명에 불과함에도,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개인참모 2명과 대화방을 운영한 점이나, MBC의 ‘검언유착 의혹’보도 당일 윤 총장과 11회, 다음날인 4월 1일 12회, 4월 2일 17회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점은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1차 고발장을 보낸 날은 4월 3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간 통화 횟수와 한 검사장, 손 검사, 대검 대변인 등 3인이 참여하는 카톡 대화방 대화 횟수만 보더라도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소통하면서, 3인의 대화방에서 검찰총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는 4월 6일 윤 총장에게 MBC보도와 관련한 진상조사 착수 계획을 보고하고, 다음날인 7일에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문자 통보했다"라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은 4월 6일 29회, 4월 7일 40회의 카톡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고발장을 보낸 날은 4월 8일이다"라고 했다.

이 발행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사건이 불거진 뒤 자신의 SNS에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전후 3개월간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카톡 대화가 332회였다고 공개했다"라며 "한 검사장은 지난 16일 추 전 장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수처에 고소했지만, 이와 별개로 손준성 검사가 발신한 고발장의 명예훼손 혐의 피해 사실이 적시된 사람 중 한 명이 김건희씨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 또한 ‘고발 사주’ 사건과 연관시켜 볼만한 부분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등 카톡 대화방 참석자 3인의 대응책 가운데 ‘고발 사주’안이 포함됐다면, 그 자체로서 윤 후보의 지시 여부는 정황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손 검사와 김웅 의원 개인끼리 오간 문제’라거나 ‘정치 공작’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행인은 윤 후보가 총장 시절 한겨레 기자를 소한 사건도 고발 사주의 실마리로 보면서 "고발 사주는 실체가 분명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9년 10월 11일 1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당시 윤 총장은 “대충 살아오지 않았다”라며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가, 나중에 한겨레신문이 사과문을 게재하자 고소를 취하한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한 주체는 대검찰청이고, 고소장 발송 사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알린 건 대검 대변인실이었다. 그런데 고소장을 작성한 주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진동 발행인에 따르면 당시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지만, 명예훼손 고소 등 형사사건 대응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검 조직이 나설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오너’라고 해도 개인 형사사건에 회사의 법무팀을 동원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지급하면 배임과 횡령죄로 처벌된다고 했다.

그는 한겨레신문 고소의 경우 발송 주체가 대검이었던 점으로 볼 때, 고소장이 대검 내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공식적으로는 검찰총장의 개인 형사 사건 고소장 자체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접 쓰지 않았다면 개인 참모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대변인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보도 이후 윤석열 캠프와 야권에서는 ‘박지원 공작’설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발 사주는 실체가 분명한 사건"이라며 "‘손준성 보냄’으로 보내진 ‘고발 사주’ 고발장이 존재하고, 두 건의 고발장 가운데 2차 고발장은 넉달 뒤 실제 야당에 의해 실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했다.

아울러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도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에 의해 사실상 손준성 검사로 특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장 작성자와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제보자 지씨의 실명 판결문의 취득 경위가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행인은 "특히 지난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나온 ‘윤석열-한동훈’의 통화내역과 ‘한동훈-손준성-대검 대변인’의 카톡 대화 내역 같은 ‘물증’들도 확보된 상태"라며 "당시엔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한 감찰 방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고발 사주’ 관점에서 재조사 또는 수사가 이뤄지면 충분한 법적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힘 잃은 윤석열 고발장 '사후조작'설

한편 이날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주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장 사진을 지난해 4월 3일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조 씨가 이날 고발장을 내려받은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윤 후보 측이 주장해 온 ‘고발장 사후 작성 및 조작’ 의혹은 그대로 가짜뉴스로 전락한다. 윤 후보 측은 “고발장에는 지난해 4월 3일 이후 벌어진 일들이 담겨 있다”라며 고발장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 16일과 18일 조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휴대용저장장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 12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까지 사진, 한글 파일 등을 다운로드했고, 지난해 4월 8일 추가로 사진 파일을 내려받았음을 보여주는 파일 생성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도 같은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파악된 파일 생성 기록에 따르면 파일을 내려받은 시각이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은 시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빠른시간 내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기존 부서 인력 6명에 더해 대검 연구관 2명, 서울중앙지검 검사 4명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