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 고발' 사주 파문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간 '피해자'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최강욱 대표를 무려 세 차례나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등, 그를 사실상 '최대의 정적'으로 대했다는 점이다.
최강욱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잊혀지고 있는 '고발 사주' 건, 즉 '총선 개입' 시도 사건을 꺼내들었다.
최강욱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손준성)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처가 식구, 최측근을 비판하는 전현직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들을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챙겨서 제1야당 소속 전직 검사들(김웅·정점식 의원) 에게 전달해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고 결국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검사의 불법행위이자, 검찰의 정치공작"이라고 일깨웠다.
최강욱 대표는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총장과 일가족을 위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그리고 특정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기획하고 야당을 이용해 실행했다면, 이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은 일개 검사(손준성 검사)가 총장 몰래 저지른 섣부른 일탈행위로 덮어씌울 수 없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개입을 시도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공작으로 검찰의 명예를 진흙탕에 쳐박아버린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총장 취임사(2019년 7월 25일) 일부 내용을 거론하며, 그에게 돌려줬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권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최강욱 대표는 "권력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정치검사의 권한남용은 제대로 단죄받은 적이 거의 없다"며 "권력과 결탁한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사실상 공범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강욱 대표는 "초원복집 사건(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했던 '부정선거' 모의 사건), 삼성X파일 사건(삼성그룹이 현직 검사들에게 뇌물 제공한 사건), 국정원 댓글사건(이명박 정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했던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은 권력의 개로 부화뇌동하면서 정권과 거래하고 기생하며 제 식구들에게 사뭇 당당하게 면죄부를 발행해왔다"고 강하게 직격하기도 했다.
최강욱 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에서 주권자를 속여가며 사익을 편취하는 집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검찰의 정치공작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권력을 사유화하여 오로지 측근 구하기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조직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도 한통속의 언론을 동원해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여념없는 사람이 있다"며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을 훼손한 이런 사람이 감히 상식과 공정을 운운할 자격 있는지 묻고 싶다"고 거듭 따져물었다.
최강욱 대표는 "청부고발의 또다른 당사자인 국민의힘도 스스로 반성하고 사실을 밝혀 책임지는데 주저함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강욱 대표는 "권력기관이 설치며 국민을 떨게 했던 시간과 결별해야 한다"며 "아직도 권력사유화를 통한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속여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며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된 고발장 전문에 따르면,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다. 고발인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피고발인에는 최강욱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PD, MBC 기자 등 13명(성명불상 포함)의 이름이 적혀 있다.
고발내용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제보자X(페이스북명 이오하)'의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가족·측근을 흠집 내고 검찰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앞서 언급했듯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재임할 당시 무려 세 차례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건은 검찰 인사 30분전에 이뤄진 기소였다. 특히 지난해 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무려 4차례나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총장 휘하의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 직전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도 역시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강행한 기소였다. 최강욱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은 피한 상황이다.
최강욱 대표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최강욱 대표를 얼마나 '눈엣가시'처럼 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최강욱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며, 윤석열 전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수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담당했었다. 최강욱 당시 비서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윤석열 부적격'이라는 인사검증 결과를 세 차례나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는 '윤석열 총장'을 미는 분위기가 강해 결국 임명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인사 참사' 사례로 남게 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