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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우수사례 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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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우수사례 2건 선정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9/29 07:20 수정 2021.09.29 08:37
- 대산항 컨테이너선 입출항 항로 개선사업 -
-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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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청사.(사진=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사진=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추진한 '대산항 컨테이너선 입출항 항로 개선사업’과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이 충남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충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도지사상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업무의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7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서면심사와 도민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중 하나의 우수사례로는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선 입출항 항로 개선사업’으로, 대산항 입항로 중 최단거리인 ‘제2항로’ 이용 범위를 기존 총t수 1만5천t 이하에서 1만8천t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진입부 구간 제한 속력은 10노트에서 12노트로 상향해 물류비 및 운항시간을 절감하는 등 편의를 향상시켰으며, 이는 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다.

시의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이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됐으나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로 등기이전이 불가했던 사항 등의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지적공부상 공신력을 높였다.

2개 사례는 시민편의 제고는 물론 규제개혁을 이룬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하반기 충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충남 시.군 중 유일하게 2건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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