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손준성 관여 확인'에 "막연한 정황 얘기, 의미 안 둬"
[정현숙 기자]= 여권인사들에 대한 청부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현직 검사가 사건에 관여한 사실과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조성은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셈이다.
앞서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만큼 사건을 공수처로 이날 이첩했다. 검찰은 손 검사 외의 다른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이날 함께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자신의 연루 정황이 좁혀지는 상황에도 "관련됐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냐"라고 강건너 불보듯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박진 의원과 오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아마 장시간 (수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나온 막연한 정황을 아마 (수사에서)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나. 저는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어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핵심 혐의들은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답변에 검찰총장 출신이 공수처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윤 후보가 마냥 태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조성은 "윤석열 캠프와 김기현, 보복을 암시하며 협박 일삼아"
한편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이날 자신을 '제2의 윤지오'라고 표현한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 씨는 김 원내대표와 권성동, 장제원, 최형두, 윤한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제가 공익신고한 범죄는 대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으로 선거범죄 신고자들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캠프는 제게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을 일삼았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됐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이날 서초경찰서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