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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주거지 이탈 서울 친목계 모임까지 참석...추미애..
사회

최은순 주거지 이탈 서울 친목계 모임까지 참석...추미애 “재판부,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직권 취소'해야 마땅”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10/05 11:24 수정 2021.10.05 11:30
"맘대로 활보..주거지를 제한하지 않으면 석방이지 보석인가"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남양주시 화도읍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까지 자유롭게 사적 친목 모임에 참석하는 등 이른바 ‘황제 보석’을 누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라 알려진 재판장(윤강열 부장판사)이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인 장모 최씨는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한다"라며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 후보자 장모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이라고 죄과를 짚었다.

그러면서 “수십억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 조건 위반 사실 등을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다”라며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중임에도 1200만 원 보조금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는 보도가 포털 전면에 깔린다”라고 언론의 불공정 보도를 질타했다.

최은순 씨의 큰아들은 남양주에서 온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윤 캠프' 측에서 치매기가 있다던 최은순 씨는 거의 매일 온요양원을 출퇴근한다는 직원의 증언이 나와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앞서 '열린공감TV'는 4일 저녁 방송에서 최은순 씨가 주거제한 구역인 남양주 지역을 벗어나 양평과 서울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서울 잠실의 아들 집에서 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최 씨와의 전화 통화까지 연결돼 육성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날 최 씨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내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 계속 병원에 다니느라 서울 아들네 집에 머물고 있다”라며 “지금은 잠실에서 친목회 모임에 참석 중인데 요양원 김장을 위해 배추를 절여야 하는 등 바쁘다. 남양주는 거의 매일 아들 차를 타고 다녀오지만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강 기자가 주거지를 벗어나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최 씨는 자신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23억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것은 물론 주거지 이탈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인식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나"라며 되려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매체는 윤강열 항소심 재판부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장모 최 씨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보석이 아닌 석방이라고 비판하면서 주거지 위반은 형사소송법 10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최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들의 온요양원을 출퇴근 해서 업무를 보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최 씨의 거짓말에 속았든지 아니면 같이 동조한 것인가 물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인 윤강열 형사5부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상 최 씨에게 주거 제한을 두지 않은 건가?"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최 씨가 서울 아들네 거주하면서 언니가 있는 양평과 남양주에 있는 온요양원까지 거의 매일같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면 주거지를 제한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없어 보인다"라고 재판부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강 기자는 "윤석열 후보가 장모 최 씨의 보석 조건 위반을 인정하거나 황제 보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인정하거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장모가 법원이 정해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장모가 애당초 법원에서 보석 결정이 내려질때부터 서울과 양평, 남양주 일대를 맘대로 돌아다닐수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보석조건을 위반한 게 아닌 것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법원과 유착한 검사 사위의 특권 의혹을 제기하며 윤 후보와 법원을 싸잡은 것이다.

강 기자는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과 달리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최 씨에게 황제보석의 특혜를 줬다면 재판부는 탄핵을 받아 마땅하며 재벌 회장도 못누리는 특혜"라고 재판부를 재차 겨냥했다. 서울고법제5형사부 윤강열 판사는 윤 후보와 같은 사시23기로 같은 파평 윤 씨다.

지난 9월 9일 윤강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한 것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인용했다.

보석을 인용하며 윤 부장판사는 보증금 3억원 납입과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어울러 재판과 관계된 사건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거주지를 경기도로 제한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은순 씨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석 이후 아들의 온요양원 출퇴근도 맘대로 하며 친목회 모임을 참석하는 등 거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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