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자]=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성남시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배당 동결 및 자산 동결을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8일 경기도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됨에 따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부당이득의 환수조처와 함께 개발이익이 추가적으로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시·군 지방공기업 경영에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토건투기 전쟁 30년사..제발등 찍는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 제목으로 6가지 항목을 들어 야당과 보수언론의 방해공작을 짚고는 지난했던 투쟁사를 회고했다. 그는 "위기는 기회"라며 "'민간개발, 시장중심'을 외치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 개혁의 적기"라고 짚었다.
1. 서전
이재명 후보는 "2002년경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으로 더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 용도변경 사건이 있었다. 미분양 토지 용도변경과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사업인데, 추산 개발이익은 수조원이었다"라며 "반대운동을 하던 저는 정치권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PF로 돈 한 푼 없이 초대규모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알았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들의 반격은 상상초월이었다. 처음에는 ‘반대운동에서 손 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라며 "거절하자 살해위협을 했다. 경찰서 허가를 얻어 6연발 가스총을 양복 뒷주머니에 차고 다녔다. 초등생 아들들에 대한 테러납치 협박도 이어졌다. 나중에는 '패륜아' '돈벌레' 로 음해하는 유인물 수십만장을 신문삽지로 뿌리고 제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다"라고 지난 일을 돌이켰다.
이어 "수년간 추적해서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징역 등 형사처벌을 했다"라며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서 ‘피디의 검사사칭 취재를 도왔다’는 해괴한 죄명으로 저를 구속했고, 저는 전과자가 되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2004년 늦깎이로 대학원에 진학해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연구했다. 그때 쓴 석사논문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극복방안 연구'다. 이 논문은 인용 표시 미비로 표절논란이 생겨,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다"라고 했다.
2. 개발이익 환수 작전의 시작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개발이익 환수를 기획하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환수, 자주재원 1조원 확보를 발표했다"라며 "2018년 3월 퇴임 당시 7, 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수천억대 성남시 빚 청산과 시민복지, 본시가지 공원 등 기반시설에 사용했다"라고 했다.
3. 첫 번째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실패
이 후보는 "첫 사업은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이었다. 시장 취임 후 MB정부와 LH와 싸워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권을 확보했다"라며 "1,137가구를 평당 1,514만 원에 분양하면 1천105억 원을 벌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지 공공이 하지말라'며 다섯 차례 지방채 발행을 막았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포기할 수는 없어, 부지매입권과 허가권을 활용한 합작사업을 고안했다"라며 "SPC에 성남시가 지분 5% 2억 5천만원 출자에 분양이익 절반을 받기로 하고, 미래에셋증권 연합체와 민관합작사업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예상이익이 800억, 400억으로 줄더니, 최종 성남시 몫은 150억 원에 그쳤다. 건설비용 부풀리기로 분양이익을 줄인 게 분명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150억원을 벌었지만 '비용부풀리기'를 못 막은 실패작이었다"라고 인정했다.
3. 두번째 대장동 사업. 대성공
이 후보는 "두 번째 사업이 대장동개발로 당초 대장동은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가 목적이었지만, 공공개발을 막는 국민의힘의 박근혜정부 경기지사 성남시의회의 반대와 저지를 뚫을 수가 없었다"라며 "공공개발 막혔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개발이익 일부라도 회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되 위례신도시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비용부풀리기와 회계조작, 공직자매수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공익환수설계'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하고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민간참여자는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뇌물제공시 개발이익을 박탈하는 '청렴서약' 요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후보는 "당시 민간업자 예상이익은 1800억원으로 투자금 1조5천억원에 비해 크지 않았고, 성남시는 1공단공원화 비용과 토지(1822억원)를 합한 4400억원을 사전확정해 예상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했다"라고 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당시 부동산경기는 최악이었는데, 2017년 부동산시장 호전기미가 보이자 저는 개발이익추가환수를 결정했다"라며 "2017년 8월 변경인가조건에 1,120억 원 상당 사업비를 추가 부담시켰는데, 민간업자들을 저를 공산당 같다고 비난 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더 환수 못했다고 배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불성설이고 직권남용이나 갑질로 비난하면 차라리 이해하겠다"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법정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환수한 사례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 입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개발이익 70% 환수한 제가 배임이면 민간개발 허가해 주고 1%도 환수 못한 전국의 대다수 인허가권자는 대체 무슨 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야권과 언론이 민간업자 몫이 많다고 하는 비판을 두고서는 "그건 예상못한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2018년 이후 정책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사업자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2018년 3월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상승에 대비한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다"라며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다. 부동산경기 등락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성남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았다"라고 했다.
이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안 만든 게 배임죄?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대상), ‘초과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라며 "
5억원에 팔았는데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그런 실무의견을 불채택이 배임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4.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 환수 예정
이 후보는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 잘 됐다"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요구했다"라고 했다.
5. 토건투기 최후대전을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월례조회, 간부회의, 심지어 화장실에 이 문구를 붙여가며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를 공직사회에 반복했다"라며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문제 될 행동은 숨길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형님과 갈등을 겪은 것도 친인척 시정 개입의 마지막 불행을 막으려다 충돌했기 때문"이라며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힘의 방해로 역부족이었다. 부하 공직자가 마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다"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든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로 국민께 상심 드린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께서 더 이상 불로소득과 토건비리 정치부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겠다. 토건비리에 맞서 30년을 싸워온 제가 개발이익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불로소득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라고 다짐했다.
6. 이준석, 김기현 헛고생 계속해달라
이 후보는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설계가 될 수 없다"라며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공공개발이 봉쇄된 마당에, 개발이익 100% 독식하는 민간개발을 막고, 민관합작으로 성남시가 확실하게 최대치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설계"라고 했다.
그는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고, 민간투자자 내부의 투자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는 그들이 설계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국힘과 보수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초대규모 이익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배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서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 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 댄 것도 국힘"이라며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다.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힘게이트’ ‘이재명의 최대치적’임을 금방 파악하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팔수록 국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발등찍기 계속해 주기 바라며, 이재명의 행정능력, 청렴성, 행정성과를 오랫동안 장시간 알뜰하게 홍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