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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추가기소..국정원 동원 뒷조사·블랙리스트 등..
사회

檢, 우병우 추가기소..국정원 동원 뒷조사·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08 11:40 수정 2018.01.08 11:49
▲ 사진: 우병우 전수석[ jtbc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청와대 민적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취약점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과 관련한 사찰은 본인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행된 것으로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돼 있다"며 "국정원은 그 외의 국내정보를 수집,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 등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이후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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