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한려수도 최대 갯벌  광포만 어디로?..
지역

한려수도 최대 갯벌  광포만 어디로?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입력 2021/10/16 22:52 수정 2021.10.17 15:45
광포만 일대 3655㎢ 국립공원 편입 위해 환경부에 제안서 제출
시 "4.8km 생태탐방로 설치 및 전망대 등 생태 관광지로 계획"
지역주민 "육지부 개발행위 제한 등 불이익 우려" 반대위 구성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광포만 모습   사천시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광포만 ⓒ사천시

[사천=뉴스프리존]허정태=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광포만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 위기종의 터전이며 철새 도래지여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사천시는 광포만 일대 3655㎢를 국립공원에 새로 넣기 위해 환경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해 두고 있는데, 편입 여부에 대한 결과는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시는 만약 광포만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해수면을 따라 4.8km의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세우는 등 전남 순천만처럼 생태 관광지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자 곤양면 발전위원회 등 광포만 주변 일부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 등을 이유로 공원 편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에 곤양면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 곳곳에 ‘공원 편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거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 광포만을 둘러싼 사천시와 곤양면 일부 주민들의 갈등이 무엇인지,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광포만의 개발방향 등에 대해 세세히 들여다봤다.

◆광포만이 걸어온 길
사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곤양면 대진리, 서포면 조도리 일원 259만8270m²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기타운송장비제조업과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조선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등으로 공유수면매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또 2008년 7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부결되면서, 2010년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신청서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정책방향 전환을 통한 타개책을 강구했고, 생태공원 조성을 카드로 꺼냈다. 인근에 LIG연수원이 건립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2월 5일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민참여연대(대표 박종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친환경 관광산업 전환을 주장했다.

당시 사천환경운동연합 윤병렬 의장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당연하며, 최종적으로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천시가 생태공원 조성 카드로 정책방향 전환을 모색하면서, 국토해양부도 사천시의 '광포만 생태공원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포만은 살아있다!

2020년 4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광포만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등 자연생태계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지역으로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대추귀고동 등이 살고 있으며, 재두루미, 독수리, 물수리, 매, 참매,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 도요 등 철새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서포면 조도지역 어민들이 재첩 수확으로 어민소득을 올리면서 어패류의 산란장 등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국립공원 편입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립공원 편입 왜 반대하나?

곤양면 일부 주민들은 광포만이 국립공원으로 편일될 경우 공원 인근 육지부 개발행위 제한, 공원지역 내의 바다 부분에 규제행위가 예상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의 걱정인 바다에서의 어로행위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광포만 국립공원구역은 해수면이 대부분이라 공원구역 내의 어로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근한 예로 가까운 통영지역의 해수면지역인 수많은 양식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립공원 밖의 규제행위가 예상된다며 국립공원 편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립공원구역 밖의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진 대형 축사와 대진산단을 운영할 경우 「자연공원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현재의 기준과 똑같은 형태로 「토지의 이용 규제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으로 규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포만 개발 방향은?

그동안 시는 민선6기 송도근 사천시장의 취임 공약으로 2015년부터 송포.노룡동 일원 995,871㎡를 매립해 「송포미래창조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시가 직접 매립해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국책사업을 제외한 매립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어 현재 답보상태이다.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광포만을 매립해 공단으로 개발하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비를 투입해 개발하면 ‘해양관광과 첨단항공우주의 도시’인 사천시의 입장은 관광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큰 갯벌로서 생태공원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사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의 핵심은 사천시 서포천 끝자락에서 시작해 곤양면을 거쳐 서포면 조도리로 돌아오는 4.8km 구간에 폭 2m의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탐방로 세부 구간은 서포천에서 곤양천 하구를 가로지른 뒤 KB인재니움-대진산단 사업지-띠섬-조도리까지다.

관광진흥과 박창민 과장은 “광포만은 국립공원에 편입돼 개발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며 “환경부가 2020년 말까지 구역 조정을 완료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되고 있다. 내년에는 편입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