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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모두 동결..
사회

검찰, 법원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모두 동결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08 13:39 수정 2018.01.08 13:49
▲ 사진:뉴스영상캡처(ytn)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오늘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강제로 동결 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이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길 수 없게 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37억 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원, 예금 10억2천820만원 등 37억3천820만원이었다. 지난해 삼성동 자택을 60억 원대에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하는 등의 재산 변동이 있어 정확한 현재 보유 자산은 추가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모두 36억 5천만 원이며 뇌물 총액 36억5천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전액에 가까운 돈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전액에 가까운 돈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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