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TV조선'의 낮시간대 시사프로인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앵커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호칭해 파문이 예상된다. 앵커는 황급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용어를 정정하긴 했으나, 평소의 생각이 무의식중에 나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20일 오후 방송된 '보도본부 핫라인'에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두둔' 논란에 대해 다루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전날 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건 호남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강변했다가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취재기자가 "실언 논란이 계속됐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엔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을 일으켜 여파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고 소개한다. 이에 진행자인 신효섭 앵커(보도본부 보도위원실장)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하고 그 다음에 5.18 한 것만 빼면, 5.18 폭동 진압을 한 거죠. 아니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거죠. 그 부분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이 지금 여야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생방송 이후 TV조선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에는 문제의 '폭동' 발언 부분은 삭제된 상태이며, 이렇게 바뀌었다. 즉 "5.18 폭동 진압을 한 거죠. 아니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거죠" 이 부분만 삭제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하고 그 다음에 5.18 한 것만 빼면, 그 부분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지금 이 발언이 지금 여야 모두에게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허위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고, 해당 법안은 올초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근거로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