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