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내렸던 부산대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은 합격 요인과 무관했다고 시인했다. 즉 조민씨는 정당하게 입학했고, 이 바탕에는 우수한 영어 성적과 대학 성적이 있었던 것이다.
부산대 측은 지난 8월 조민씨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릴 때도 '동양대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고 시인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확인해준 것이다. 이로써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부산대에 '조치'를 압박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반드시 따져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7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부산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의전원 서류검토 후 조사 결과의 정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1단계 전형에서 대학 성적과 우수한 영어 성적의 합산으로 합격가능자인 조민이 합격했다"며 "경력과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시돼 있다.
부산대는 해당 문서에서 "30명이 통과하는 조민의 1단계 전형(70점) 최종 성적은 63.75점으로 15위이고 2단계 면접전형(30점) 점수는 28.66점으로 3위"라면서 "1·2단계 전형의 합계점수는 92.41점으로 최종합격자 15명 중 10위로 의전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1단계 전형의 경우 배점은 공인영어성적 20점, 대학성적 30점, 서류평가 20점이었다. 공인영어성적은 20점 만점에 19.5점을 얻어 4위를 하며 상위권에 있었고, 대학성적 점수는 30점 만점에 28.75점을 얻어 24위였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물고 늘어지는 이들의 경우, 검찰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동양대 표창장'이 '서류평가 20점'에 반영되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표창장이 포함된 서류평가에서는 조민씨가 20점 만점에 15.5점을 얻어 19위를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1단계 서류전형 만점인 70점 중 50점이 배점된 공인영어성적과 대학성적에서 합계 48.25점을 얻어 9위를 차지한 것이다. 결론적으론 4위를 기록한 조민씨의 공인영어성적, 그리고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이 의전원 합격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같은 문서에서 "제출 서류의 영향력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력 기재자와 표창장 제출자의 서류평가 점수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유사하거나 낮았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즉 부산대 의전원 합격 여부와 검찰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표창장'은 전혀 무관한 것이 드러났던 것이다. '표창장'은 입시 비리 논란과 전혀 무관한, 있으나마나한 수준의 '봉사상'이었던 것이다.
즉 '압수수색 70곳' '기사 100만건' 파문까지 부르며, 최성해 전 총장의 말만 가지고 '표창장이 위조됐니, 안 위조됐니' 따졌던 건이 윤석열 휘하 검찰의 얼마나 무모한 행위였는지 또 증명되는 부분이다. 표창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멸문지화'의 대표적 고리였고, 정경심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부산대에 '조치'를 압박한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 3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부산대를 압박했다.
당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심만 나왔고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었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미뤄왔었다.
결국 지난 8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부산대는 그로부터 약 2주 뒤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크게 신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기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더욱 난도질했다.
정부 기관의 수장이 마치 '입시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해버렸으니, 대학은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같은 유은혜 장관의 '정무적 판단'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분명 영향이 갔을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은혜 장관은 여전히 '결자해지'하기는커녕 비겁하게 뒤로 숨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스스로 '인사 참사' 대상임을 인증하고 있는 격이다.